제목
FTA 직접운송 인정범위 확대로 대인도네시아 수출 불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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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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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9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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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 원칙 위반을 의심한 인도네시아의 FTA(자유무역협정) 수출검증 요청횟수가 크게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합의 이전에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FTA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 다른 가공행위가 없었다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비가공증명서 해당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운송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관세청은 “경유가 많았던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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