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 수출규제 FAQ] 우리 수입품도 일본 규제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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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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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10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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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전략물자관리원이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자주 받은 질문들을 정리했다. -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일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 화이트국(A그룹)에서 제외되면 모든 품목이 일본 캐치올 대상이 되나?
- ICP 기업은 모든 품목(민감/비민감/캐치올)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
- 일본 제조사가 ICP 기업인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캐치올 허가의 유효기간 및 심사 기간은?
- 일본 모기업이 제3국에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수입 시 규제 대상인가?
- 일본산 제품을 제3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규제 대상인가?
②(물품 이동 : 일본 →제3국→한국) 일본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우회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최종목적지임을 밝힌다면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최종목적지를 숨긴다면 허위기재가 되므로 D/L 등재 등 향후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기존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 수입 중인데, 이번 규제로 재신청이 필요한지?
- 경제산업성에 공개된 632개 ICP 기업 이외에 다른 ICP기업도 확인 가능한가?
-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자료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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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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