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리 기업이 필요한 건 뭘까… KOTRA 수출 지원 사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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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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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17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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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KOTRA “‘꽃피어라 수출-2019 수출상담 우수사례집” 발간
한국서 해외 바이어 만나는 상담회부터 교육 프로그램까지 비용 부담으로 포기했던 해외 진출, KOTRA 사업으로 성공 예상치 못한 바이어 컴플레인, 수출자문위원 조언으로 해결 KOTRA가 최근 발간한 ‘꽃피어라 수출-2019수출상담 우수사례집’에는 KOTRA의 지원을 받아 2019년 성공적으로 수출한 기업들의 사례와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 등이 담겼다. KOTRA는 ‘해외진출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돕고 있다.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KOTRA 수출전문위원들은 수출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투자 진출을 위해 전화·온라인을 통한 상담은 물론, 이동 KOTRA를 통한 현장방문상담, 본사 내방 상담까지 지원한다. 상담 분야도 ▷무역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 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규격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해외시장정보 안내 ▷관세, 통관절차 ▷KOTRA 및 유관 기관 지원 사업 안내 등 다양하다. 이밖에 KOTRA가 추천하는 2020년 지원 사업과 대표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모든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출상담회 = 한국 제품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 바이어를 유치해 국내 업체와의 1대1 상담을 주선하는 서비스다. 한국 업체는 복잡한 시장조사와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출장을 가지 않고도 전 세계 바이어와 상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KOTRA, 지자체, 유관기관 등 주최기관이 지원한다. 사업은 KOTRA(또는 지자체·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연간 계획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상담회가 끝난 후에도 주최기관과 KOTRA 해외무역관이 기업들의 수출상담 후속 절차까지 지원한다. ◇무역사절단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세일즈단을 구성해 해외로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마련해주는 서비스다. 품목에 대한 방문 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해외시장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수출상담 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자칫 기업 자체적으로 참가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단체관을 통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가비 일부 ▷운송비(편도 기준 100%) ▷행정 서비스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했을 때도 기업 당 연간 1회,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두 경우 모두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우수제품전 = 한국우수제품전이란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하는 단독 해외전시회를 말한다. 참가기업들은 우수제품전에 부스를 차리고 초청된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는 등 기업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한류공연, 사회공헌활동(CSR) 등 연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다.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마케팅(buyKOREA) = 바이코리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B2B 수출지원 플랫폼이다.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검증된 바이어의 구매오퍼(Buying offer)가 바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이와 연계해 연간 1000여 건의 화상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택적인 부가서비스로 반복적인 소액거래, 샘플 수출 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카드 결제(KOPS)와 간편 결제 서비스(Paypal)도 지원된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코리아에 제품을 등록하는 기업들은 EMS와 DHL 활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KOTRA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www.buyKOREA.or.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HS코드와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로그인 시 맞춤형 오퍼 정보가 제공되는데, 공급이 가능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인콰이어리를 발송해 바이어와 교신하면 된다.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 수출기업화 사업은 국내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퇴직한 무역 전문 인력을 수출전문위원(PM)으로 임명하고, 참가기업과 멘토-멘티로 지정해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대1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년도 해외직접 수출액이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업체 모집 공지를 확인한 후 각 지원기관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사화 사업 =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 같은 역할을 하며 시장조사부터 수출성약에 이르기까지 각 기업의 단계에 맞는 해외 판로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입 단계 기업에는 기초 마케팅 지원이 ▷발전 단계 기업에게는 마케팅 및 수출지원이 ▷확장 단계 기업에는 수출 및 현지화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jisahwa)를 통해 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 =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 활동 메뉴판(www.exportvoucher.com)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원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 수출마케팅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광고 ▷전시회·행사·해외영업 ▷조사·일반 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통번역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지재권·시험까지 크게 12가지 부문을 지원한다.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온라인 접수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및 개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IT지원센터 =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등 주요 ICT 거점 지역에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사무 공간 제공 및 현지화 지원 ▷현지 파트너 발굴·매칭·상담 지원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정보 제공 등이다. KOTRA 홈페이지의 ‘산업별 특화서비스’ 중 ‘해외IT지원센터’ 페이지 하단의 입주 문의처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방산물자 교역지원 = KOTRA와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정부부처 및 전문기관이 협력해 방산·보안물자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간(G2G) 거래부터 패키지딜, 절충교역(Offset), 파이낸싱, 수출마케팅, 해외 정보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의료서비스팀(02-3460-7627)과 정부간거래관리실(02-3460-781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FTA해외활용지원센터 = FTA 정보제공에서부터 상담, FTA 활용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 해소까지 FTA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FTA 활용 설명회 개최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제공 ▷상시상담(관세율·원산지 등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이동상담(현지 기업 및 진출 기업 밀집 지역 방문 상담) ▷헬프데스크 운영(주요 전시회, 상담회 FTA 활용 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등이다. 지역별 운영센터의 연락처와 사이트는 KOTRA 홈페이지에 안내돼있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8개국 15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고,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상표·디자인 출원, 현지 발생 모조품 피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미국 등 선진국지역 분쟁 발생 시 침해 감성서 작성 등 비용 지원 사업과 이동식 IP-DESK 출장 상담, 지재권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현지 유관 기관·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제공, 지재권 애로 상담, 지재권 법률 상담 지원 등 직접 수행 사업으로 구분된다. 한국 기업들과 지재권 분쟁이 빈번한 중국에 가장 많은 센터가 설치돼있다. ◇무역·투자 교육 연수 = ‘KOTRA아카데미’에서는 국가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역량별 해외마케팅 실무과정 등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세한 교육과정은 KOTRA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otra.or.kr) 교육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그러던 중 KOTRA를 만났다. W사는 상담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도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만나 상담할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됐다. KOTRA 수출전문위원은 W사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연내 일정표와 참가신청 방법, 이용 방법 등을 상세히 전달했다. W사는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기 전 샘플 생산,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제작, 수출 가격 산정 등 준비를 마치고 2017년 두 번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가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W사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반응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상담회에서 만난 바이어가 W사의 제품에 신뢰가 안 간다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수출전문위원은 “바이어와의 첫 만남에서 큰 기대를 하는 건 무리”라며 “첫술에 배부르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언제 어떻게 바이어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올지 모르니 사후관리를 잘 할 것을 당부했다. 수출전문위원은 바이어를 제품관심도, 발주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A·B·C그룹으로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또, A그룹에 속한 바이어들과는 연락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라고 했다. 그렇게 첫 수출상담회로부터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난 2019년 초, W사는 A그룹에 소속된 중국 바이어로부터 거래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격만 좀 할인해준다면 W사에 주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수차례 교신을 이어가며 가격만큼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W사는 고민에 빠졌다. 이에 수출전문위원은 “바이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단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고, 이후 W사는 공구류 제품으로서는 비교적 큰 금액인 3670달러 규모의 물품을 선적해 첫 수출에 성공했다. 화장품 기업 A사는 비타민이 함유된 앰플, 스킨, 크림, 마스크팩, 선크림, 클렌저 등을 생산해 미국,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세계 1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A사는 2019년 봄, 5만 달러 상당의 미백 마스크팩을 독일로 수출했다. 그런데 바이어로부터 예상치 못한 컴플레인을 받았다. ‘협의 없이 라벨에 유통기한과 Lot No.(제조번호)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바이어의 컴플레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던 A사는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에 자문을 요청했다. 수출자문위원의 확인 결과, A사는 해당 바이어와 이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이나 규정이다. 수출전문위원은 아래의 EU의 화장품 규정에 따라 바이어를 설득하도록 안내했다. 첫째,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는 경우 규정 제3조의 안전규정을 준수해 당초의 화장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일과 그 기일의 앞에 ‘best used before the end of’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최저 유효기간은 명백히 표시돼야 하며 월, 년으로 표시하거나 일, 월, 년의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셋째, 최소 유효기일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일은 반드시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봉 후에 사용 가능한 기간은 명시돼야 한다. 넷째, 제19조 (e)에 의하면 제조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제품이 너무 작아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장 박스에 기재하도록 한다. 수출전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A사는 바이어에게 ‘EU의 화장품 규정에 의하면 라벨에 화장품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제조번호(batch number) 즉 Lot No.를 기재해야 통관되며, 만약 바이어가 라벨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길 원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다행히 독일 바이어는 A사의 답변을 받아들였고, 이후에는 더 이상 컴플레인을 제기하지 않았다. 독일 바이어로부터 처음 클레임을 받았을 당시 A사는 당황해 ‘사전에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화장품 라벨에 유통기한과 Lot No.를 표기한다’고만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일 뿐 수출거래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자칫 정식 클레임으로 비화할 수 있었으나 수출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답변함으로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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