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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점은?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0-07-03
조회수 63
내용 폐쇄적 관리 장기화·제한적 초청장 발급 애로 등
무협,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애로사항 해결 요청

한국과 중국 간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해 기업인이 방역절차를 최소화한 상태로 입국 가능하게 하는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안도를 표하면서도 여전히 비즈니스를 위한 중국 입국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은 2일 오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신속통로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적극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신속통로 신청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에 같은 달 12일 김영주 회장이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서한을 중국대사관에 보내기도 했다.

이날은 시행 두 달이 지나면서 실제 제도를 이용한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모아 한진현 부회장이 직접 싱하이밍 대사와 면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주요 애로사항은 ▷지정 차량으로 지정 동선(호텔↔공장·회사)만 이동을 허용하는 폐쇄식 관리의 장기화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 증가
제한적인 초청장 발급 중국 일부 지역에서 초청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 등이었다.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이 2일 오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적극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중 신속통로 이용절차>

 ㅇ 적용대상 :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즈니스 출장 가는 한국인

 ㅇ 적용지역 :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톈진시, 충칭시, 광동성, 섬서성,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등 19개 성·시

 ㅇ 적용요건
   1) 적용지역 중국 성·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2) 중국 비자
   3) PCR검사 음성확인증

 ㅇ 창구운영 : 한국무역협회 콜센터 1566-5114

 ㅇ 운영일자 : 2020년 5월 1일(금)부터

 ㅇ 기본절차
   1) 중국 내 기업이 지방정부에 초청장 신청해 주한중국대사관에 통보
   2) 주한중국대사관에 초청장 제출해 비자 발급
   3) 출국 전 14일 자가체크,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후 음성확인서 취득
   4) 입국 후 1~2일 격리, PCR 및 항체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이동
   5) 기업인에 대한 방역책임을 부담하는 비자신청기업 관리/감독 하에 출장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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