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조치 8월 5일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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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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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30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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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외무성은 일본에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감염 대책이 시작된 4월 3일전에 출국했던 유학생과 기업체 관계자들은 8월 5일부터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재입국시에는 체류지의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재입국관련서류 제출확인서'가 필요하여 7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 입국하기전 72시간내의 PCR 검사결과 증명서류도 필요하며, 일본 입국시의 PCR 재검사와 14일간의 자가격리도 요구된다.
현재까지 4월 3일전에 출국한 경우는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등 일본에 장기 거주하는 4가지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 재입국을 허용해 왔다. 8월 5일부터는 새로 경영관리, 기능실습, 유학 등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도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 번 완화 대상자는 최대로 약 8만 8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무성은 이 밖에 태국 베트남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장기 체류자에 대한 입국 수속도 29일부터 개시했다. 주재원, 기능실습생등을 가정하여 현지 재외공관에서 입국 시에 필요한 관련 서류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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