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도 내 수출입 제품 물류 정상화”
|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
등록일
2020-08-10
조회수
16
|
내용
6월 말 인도 내무부가 발표한 ‘언락(Unlock)2.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륙운송이 필요한 수출입 제품의 이동을 허용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을 재시행 중임에도 현지 물류 활동은 제한받지 않고 있다. 또한 인도-중국 국경지대 분쟁 이후 발생한 물류 차질도 상황이 개선돼 현재는 통관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가 CJ다슬로부터 인도 물류 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질문1) 6월 봉쇄조치 해제 이후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항만, 항공 및 육상운송 여건은 어떤가? (답변1) 첸나이, 콜카타, 할디아 등 주요 항구는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인력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할디아 등 일부 항구는 지역 내 봉쇄령으로 업무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제한된 인력으로도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컨테이너작업기지(CFS)의 경우 운전기사 및 차량 부족으로 일부만 운영되고 있다. 세관은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부서는 봉쇄령으로 업무가 중지됐다. 나바쉐바 등 일부 지역 내 운송은 제한 운영되고 있는 ICD 및 CFS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언락1.0 이후 인도 내 항공물류는 기존 운항편 대비 32~40%가 운행되고 있다. 승객 감소와 더불어 항공 터빈유 가격 상승 등 기타 비용 상승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2월 대비 항공화물 관세가 올라 국내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현 상황은 10월까지 유지될 전망이며 10월에 추가 항공편을 운영하면 운임은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육상운송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운행 중인 트럭의 수가 적다는 것이 화물운임 상승의 주요인이다. 봉쇄령 기간에도 필수용품 운송은 계속 진행됐으며 비필수품은 봉쇄령 종료 후 운송을 다시 시작했으나 운송량은 감소 추세다.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사에 따르면 기존 수요의 20%까지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육상운송 대신 철도 및 해안 등 복합운송이 확대되고 있다. (질문2) 유가, 특히 경유 상승이 심상치 않은데 운송비 등 물류비용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 봉쇄조치 이후 물류비용은 얼마 정도 상승했나? (답변2) 경유 가격 상승으로 최근 대형 트럭의 화물 운반비가 7~8% 올랐다. 코로나19로 화물비는 4~5월에 기존 운임 대비 10~12% 상승했고 6월에는 푸네, 마하라슈트라 등지에서 6~7% 상승한 바 있다. 북쪽 지역도 코로나19에 따른 운임비 상승이 4~5월에 있었으며 경유 가격도 12~16% 오르면서 6월에는 기존 운임 대비 6~7% 상승했다. (질문3) 운송과 상하역 작업이 늦어져 과도한 체화료가 발생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는데 인도 측의 배려는 있나? (답변3) 지난 4월 23일 인도 관세총국(CBIC)은 봉쇄령 기간 동안 ICD, CFS, 항구 및 터미널에서 부과하는 체화료를 면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 해운총국은 인도 내 모든 해운사에 5월 3일까지로 돼 있던 봉쇄령 기간 동안 화주에게 모든 수출입 물품의 컨테이너 지체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봉쇄령이 연장된 5월 3일 이후 발생한 체화료에 대해서는 추가 면제 고시를 발표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부담하고 있다. 일부 우리 기업의 경우 CFS에서 부두 도착일(4/9~11)부터 회사 도착일(5/13~15)의 전 기간 동안 과다한 보관료를 청구받았다. CFS에서는 5월 3일까지 발생한 낮은 보관료는 면제했으나 보관 기간이 연장될수록 보관료가 증가하는 구조를 감안해 5월 4일 이후부터 보관료를 기산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질문4) 최근 중국산 원부자재와 전자부품에 대한 검색 강화로 항만과 공항은 물론 내륙 ICD에서도 통관에 어려움이 지속됐는데 최근 현황은 어떤가? (답변4)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부자재 및 일부 부품의 통관이 강화됐지만 이는 한시적 사항으로 7월 1일부터 정상화됐다. (질문5) 한국은 외항선사 선원들의 감염이 확산돼 검사와 격리조치가 강화됐는데 인도 정부는 우리 국적선사 선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하선이 허용되나? (답변5) 모든 글로벌 선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권고사항이 안내되고 있으며 한국 선원을 특정한 조치는 시행된 바 없다. 한편 인도 내무부가 항만 당국에 코로나19 예방지침과 주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질문6) 카르나타카, 비하르 등 일부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봉쇄조치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물류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 (답변6) 지난 6월 29일 인도 내무부(MHA)는 ‘언락2.0’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내륙이동이 필요한 수출입 물품을 포함해 모든 물품의 주 간 및 주 내 이동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물품 이동을 위한 통행증 및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다. 아쌈, 메갈라야, 비하르, 웨스트 벵갈과 카르나타카 등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7월 말까지 일부 또는 완전 봉쇄령을 시행했지만 물류 활동은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질문7)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급변하는 물류여건과 관련해 인도 내 한국 기업에게 당부 또는 조언하고 싶은 내용은? (답변7) 모든 산업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전염병 예방 및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물류는 대면 접촉이 잦은 분야인 만큼 위생과 최소한의 컨택트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하며 서비스 측면에서 물류 리드타임 증가로 인한 고객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