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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약처, 내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 다음 달 접수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47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서를 접수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이란 우수수입업소의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즉시 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원재료, 제조공정, 품질관리 수준을 직접 점검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한 수입·판매업소다. 이번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은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으로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매년 5회 이상 해당 제품을 수입 신고한 실적이 있는 경우다.


내년도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속통관 대상이라고 해도 해외 위해정보에 따른 안전 검사나 기준·규격 강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통관 되지 않고 해당 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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