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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 관세혜택 노려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0-09-23
조회수 66
내용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관세를 탈세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러시아산 냉동 대게와 북어채 등을 중국산으로 속여 들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수산물 수입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은 FTA 체결국으로 중국산 수산물에 9.8∼12% 관세가 부과되나 러시아는 미체결국이어서 수산물에 20%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대게와 북어 등의 주요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 등인데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증가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이들을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중국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다.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북어채의 원산지를 속여 관세 8000만 원을 누락했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미납 관세를 납부하도록 종용하거나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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