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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중국 신장지역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검토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1-02-22
조회수 44
내용

유럽연합(EU)이 생산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결부된 상품의 수입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통상정책 리뷰에서 EU 기업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강제 노동에 대한 EU의 대응조치로 기업의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 또는 수입금지가 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중국 신장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도 EU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선택지별 영향평가를 수행 중인 가운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역내 수입 원천적 금지라는 강경책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교역 상대국의 통상조치 위협에 대응하는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이란 2차 제재로 미국이 이란과 거래한 EU 기업에게 제재 위협을 가하는 등 제3국의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EU 기업을 제재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다.

EU는 미국의 이란 핵협정 파기 및 제재 재개 이후 유로화 결제 확대, EU 금융시장 강화 및 EU 자체 제재조치 이행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이란과 거래하는 EU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버스 등 주요 유럽 기업이 미국 제재를 우려해 이란과의 거래를 자제함에 따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오는 3월 17일까지 제도 도입에 관한 공개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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