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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에 제품 수리 권리 부여... 유럽의회, ‘지침’ 최종 승인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4-05-07
조회수 8
내용

 

유럽의회는 최근 ‘제품 수리 촉진 공동 규칙에 관한 지침’에 대한 유럽연합(EU) 이사회와 EU 집행위원회 합의안을 본회의 표결로 최종 승인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이 지침은 소비자에게 제품 수리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수리를 쉽게 하며 비용 효과를 높여 제품 수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은 유럽의회 승인에 이어 EU 이사회 최종 승인과 EU 관보 게시 후 발효되며 각 회원국은 발효 후 24개월 안에 자국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수리할 권리를 통지하고 소비자의 제품 수리 요구에 적기에 비용 효과가 높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조사의 제품 보증기간 안에 수리된 제품은 1년의 추가 보증기간이 부여된다. 

 

보증기간이 만료된 세탁기, 진공청소기, 휴대폰 등 일반 가전제품은 EU 법령에 따라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제조사가 수리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품목은 추가될 예정이다.

 

제조사는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하며 계약을 통한 수리 제한이나 수리를 방해할 목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사용은 금지된다. 

 

특히 제조사는 사설 수리업체가 중고 또는 3D 프린터 제작 부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며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업체의 수리 이력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EU 집행위는 소비자가 지역별 수리업체, 재생품 판매자 또는 지역별 수리 촉진 이니셔티브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원국별 정보를 취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수리비용 절감을 위해 각 회원국은 제품 수리 바우처 지급, 홍보 캠페인, 수리 기술 교육, 지역 공동 수리 공간 제공 등 소비자의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조치를 최소 1개 이상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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