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참가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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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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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15기업진흥원 안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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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7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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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북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유통, 제조업관련 ❍ 사업대상 : 서비스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붙임1)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260만원 한도 ※ 초과비용은 자부담 ❍ 지원방법 : 업체선정 ⇨ 전문가 매칭 ⇨ 자문수행 ⇨ 완료보고 - 지원금액인 자문료는 진흥원 ⇨ 자문위원으로 직접지급 ❍ 지원내용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자문분야)에 대한 무료 자문 - 기술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1:1 밀착형 애로기술 자문 - 기간/횟수 : 4개월(6월~9월) / 8회 이상 - 지원분야 : 5개 분야
□ 현장기술자문 추진내용
□ 사업추진절차
□ 자문위원 매칭방법 (방법1) 진흥원 파견 기술지원단 POOL 활용 ※ 엑셀파일 참고 (방법2) 희망하는 자문위원이 없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 자율선택 - 단,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기술자문위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고문 붙임2(최소요건 충족) 참조 / 요건확인 증빙자료 필수 ※ 1인 자문위원이 최대 2업체까지 현장기술자문 수행 가능
□ 참여업체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내외부로 구성된 3인 이내)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처리 : 1순위 최근 설립, 2순위 매출액 증가율 ⇑, 3순위 상시종업원⇑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붙임1]에 속하는 충북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제외대상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신청서 내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국세ㆍ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5.16(월) ~ 5.25(수)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제출 ※ 우편,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 서류접수는 5.25.(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기업진흥원 3층 ❍ 접 수 처 : 기업지원부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 담당자 앞 ❍ 이 메 일 :cba4534@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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