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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충북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분류 안내
등록일 2025-06-16
조회수 112
내용


 

 

- 2025년 충북 반도체 플러스일자리사업 -

「충북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충청북도와 함께 ‘2025 충북 반도체 플러스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지역 내 반도체산업 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하여 고용활성화 추진하는 「충북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04. 22.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사 업 명 : 충북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목적 : 반도체산업 기업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구인난 지원 및 고용활성화

사업기간 : 2025. 03. 01() ~ 2025. 12. 31()

신청기간 : 2025. 04. 22() ~ 2025. 10. 31()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충청북도

수 행 :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 기 업 :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충북(청주시, 보은군,괴산군,진천군,음성군) 반도체 산업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우선선발

                  ※ 지원대상 산업분류코드는 www.cbjobtalk.co.kr 공지사항 참고 

                     (기업의 업종코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에서 업종코드 확인)

    - 구직자 : 채용일 현재 15세 이상인 자(취업애로청년 제외)

지원조건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신규채용 근로자

채용요건

    - 사업참여 신청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최대 42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 기업별 최대 지원한도 : 70,000천원 / 10)

 

 

지원목표 : 기업 32개사 320(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내용 :

    - (일반형) 채용인원 1인당 1년간 최대 420만원 지원

    - (복지형) 채용인원 1인당 1년간 최대 700만원 지원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70,000천원 / 최대 10인까지 지원

지급주기 : 최초 1개월 고용유지 확인 시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단 복지형의 경우 월 60만원 지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추가 지급함

세부 지원조건

  

구 분

자격 요건

지 역

충북 소재한 반도체업 기업(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기업 및 구직자

참여기업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예시 : 평균 8.02→ 9명으로 인정)

    ** 고용보험 신규 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지연 등에 따라 참여 신청 시점의 피보험자 수가 변동됨에 따라 참여 신청 승인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신청 및 적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사업장관리번호가 여러개 일 경우)

 

  

기업 및 구직자

구직자

  - 채용일 현재 15세 이상인 자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인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사 실여부 증명서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채 용 조 건

 

채용시점은 지원사업 신청일 이후 채용인력에 한함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40시간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인 정규직 형태로 채용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지원불가 기업 및 제재사항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부급 처분을 받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가 대상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 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 발생한 기업은 감원 발생한 월부터 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에 서 제외됨

 

 

    위 모든 사항들은 참여과정에서 단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의 고의적, 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사업공고

- 온라인 공고 개시

- 사업홍보

신청 및 접수

충북지역혁신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cbjobtalk.co.kr

심사. 승인

- 신청기업의 적격여부를

  운영지침 및 사업공고

  기준에 준한 심사·승인

협약 체결

- 승인 후 협약체결

  (수행기관-기업)

 

 

채용 및 통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심사

-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 기업 지원금 접수

- 사전 요건 심사         

지원금 요건

최종심사 및 지급

-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 계좌로 지급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5. 04. 22() ~ 10. 31()

접수방법 : 홈페이지 (http://www.cbjobtalk.co.kr) 에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 신청접수 후 담당자 유선확인(043-229-2724,2728) 필수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cbjobtalk.co.kr)일괄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서류

 

① (서식1) 「충북 반도체산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서

② (서식1-1) 사업주 확인서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보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 전 3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목록 및 월별 근로자 명부(필요시)

⑤ (서식3)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기타 동 사업 참여기업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신규인력

채용시

제출서류

① (서식5) 채용자 명단 제출서

② (서식5-1) 지원대상요건 확인서

근로계약서

④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2025년도 고용 전제 기업지원사업 및 장려금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사실 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상이할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타 세부사업과 일자리창출실적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청주상공회의소 회원본부 조남주 주임, 김혜숙 사원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연락처

043)229-2724, 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