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충북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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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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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6-16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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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용노동부, 충청북도와 함께 ‘2025 충북 반도체 플러스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지역 내 반도체산업 기업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하여 고용활성화 추진하는 「충북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지역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04. 22.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사 업 명 : 충북 반도체산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목적 : 반도체산업 기업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취업희망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구인난 지원 및 고용활성화 사업기간 : 2025. 03. 01(토) ~ 2025. 12. 31(수) 신청기간 : 2025. 04. 22(화) ~ 2025. 10. 31(금) 주최/주관 : 고용노동부/충청북도 수 행 : 청주상공회의소 지원대상 - 기 업 :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충북(청주시, 보은군,괴산군,진천군,음성군) 반도체 산업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우선선발 ※ 지원대상 산업분류코드는 www.cbjobtalk.co.kr 공지사항 참고 (기업의 업종코드는 근로복지공단-국민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에서 업종코드 확인) - 구직자 : 채용일 현재 15세 이상인 자(취업애로청년 제외) 지원조건 : 충청북도 반도체산업 신규채용 근로자 채용요건 - 사업참여 신청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00% 이상을 받는 자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최대 42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 기업별 최대 지원한도 : 70,000천원 / 10인)
지원목표 : 기업 32개사 320명(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내용 : - (일반형) 채용인원 1인당 1년간 최대 420만원 지원 - (복지형) 채용인원 1인당 1년간 최대 700만원 지원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70,000천원 / 최대 10인까지 지원 지급주기 : 최초 1개월 고용유지 확인 시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신청·지급 ※ 단 복지형의 경우 월 60만원 지급 후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추가 지급함 세부 지원조건
※ 위 모든 사항들은 참여과정에서 단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의 고의적, 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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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5. 04. 22(화) ~ 10. 31(금) 접수방법 : 홈페이지 (http://www.cbjobtalk.co.kr) 에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 ※ 신청접수 후 담당자 유선확인(043-229-2724,2728) 필수
충북일자리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cbjobtalk.co.kr)일괄제출
※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025년도 고용 전제 기업지원사업 및 장려금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사실 확인 결과 제출서류와 상이할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신청서 등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타 세부사업과 일자리창출실적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제출된 서류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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