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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대법원 판결 전에 한국기업 관세 확정… 실무대응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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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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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02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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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하는 미 대법원이 아직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가운데 2월 20일까지 공지된 일정이 없어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IEEPA 관세 세액 정산이 판결보다 먼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미 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처럼 밝혔다.
관세는 세액 정산 이전까지는 수입신고서를 수정하는 사후정정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편한 환급이 가능하지만, 정산 완료 후에는 환급이 복잡해질 수 있어 만약 대법원에서 IEEPA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될 경우 환급을 위한 실무 대비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관세 정산은 보통 수입 통관으로부터 314일이 경과한 시점에 세액을 확정짓는 것을 일컫는데,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IEEPA 관세의 경우 2월 중순부터 정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효된 IEEPA 관세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15%의 ‘상호관세’는 8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신속하게 대미 투자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위협 중이다. 관세액이 정산된 이후로는 정산 완료 180일 이내에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제기 절차는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 소요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더 크다. ●환급 어려움에 미국에서 관세 소송 줄이어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에게만 환급권을 인정할 가능성 또한 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자동으로 관세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에 대한 환급 대응 및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의제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환급권 보전을 위해 우선 관세국경보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판결 전까지 처분 유보를 요청하고 동시에 직접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신속한 환급이 필요할 경우 가속처분(Accelerated Disposition) 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ʻ기각 간주’ 결정을 받으면 국제무역법원 제소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최근에는 관세국경보호청이 관세 정산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국제무역법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산을 중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국경보호청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행정적 이의제기를 거쳐야 제소가 가능하지만, 미 법원이 관세 부과 합헌성을 다루는 IEEPA 관세 건의 경우 국제무역법원 직접 제소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어 관련 소가 늘어난 상황이다. 다만, 미 국제무역법원은 IEEPA 관세 위법성이 확정될 경우 법원 재정산 명령에 항변하지 않겠다는 법무부 입장을 고려해 정산 중지 긴급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IEEPA 관세 환급 관련 신규 사건을 제기와 동시에 자동 보류하는 명령을 채택하고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급 신청 전 대상자인지부터 확인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관세 납부의 당사자인 수입신고자로, 한국 수출자 또는 현지 법인·자회사가 IOR로 통관을 진행한 경우에 한해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 업체가 관세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DDP조건으로 수입이 이뤄졌다고 해도 수입신고자가 아닌 이상 관세 환급 청구는 불가능하다. 수입신고자가 아닌 경우라도 미국 수입자와의 계약서에 관세 환급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적용해 수입자에 환급 청구 및 환급금 분배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서에 환급 관련 규정이 부재할 경우, 실제 한국 기업이 얼마나 관세를 부담했는지를 고려해 수입자와 협의하고 향후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관세의 경우 사후정정신고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산일 직전 15일 이내에는 정정신고를 제출해서 시스템상 자동으로 반려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자 환급에 필요한 포털 계정과 미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미국 내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제3자 계좌 지정도 가능하다. 보고서는 “통관 건별로 정산이 임박한 쪽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관세 납부 이력과 제출 기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산이 임박한 통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환급에 관해 미국측 거래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서류를 챙기는 등의 준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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