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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우디 수출 때 신속 통관 등 혜택 적용... 한-사우디 AEO MRA 발효
분류 주간무역뉴스
출처
등록일 2026-03-02
조회수 26
내용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할 때 신속 통관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이 약정이 올 2월 20일에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사우디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이며, AEO는 사우디 측 수입신고서에 수출자의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4개국과도 AEO MRA가 체결됐으며 발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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