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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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1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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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1.01.01 ~ 2021.12.31
접수기간
2021.02.19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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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는 2021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도내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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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1 해외바이어 개별초청 지원사업
ㅇ사업목적 : 충북 수출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과 수출계약 등 사후 마케팅 추진을 위해 지급한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비용(항공임, 숙박비) 일부를 지원 ㅇ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12개월간) - 상반기(8월중) 1회 신청서류를 심의하여 지급 - 하반기(2022.2월중) 1회 신청서류를 심의하여 지급 ㅇ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붙임의 소정양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 서류로 심의후 지원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
지원내용
ㅇ도내 중소수출기업이 수출마케팅 사업(전시회, 사절단, 무역상담회 등)에 참여한 이후 후속조치(수출계약, 상담)를 위해 해외 유력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 초청 바이어의 항공임, 숙박비 일부를 지원
- 업체별 반기 1회 지원[연간 2회, 연 200만원 한도] |
지원금액
2,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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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 기업이 많을 경우 예산 한도 내 업체별 균등 비율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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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1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사절단 및 통합마케팅, 화상상담회 참가기업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바이어 상담카드를 모두 작성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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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연락처 : 070-7701-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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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2021 해외바이어 개별 초청 지원사업 신청 서류.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