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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⑥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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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 충북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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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3.03.31 ~ 2023.11.30
접수기간
2023.03.31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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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KOTRA충북지원단에서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충북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농식품 중소ᆞ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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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충북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1월 ❍ 지원규모 : 충청북도내 농식품 중소ᆞ중견기업 5개사 내외 - 전년도 직수출실적 20만 달러 이상 농식품 기업 대상 ❍ 지원내용 - (바우처 발행) 선정된 농식품 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사용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13개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가능 - (맞춤형 컨설팅) 전담인력 배정을 통한 수출 단계별 컨설팅 ❍ 주최/주관기관 : 충청북도 / KOTRA충북지원단 ❍ 제출 서류 : - (필수)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발급본), 현장확인서 - (선택) 신청기업 평가기준표 우대 항목 증빙서류 일체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및 필수 서류 미 제출 시 선정 제외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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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도내 농식품 중소ᆞ중견기업 5개사 내외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기업 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20만 달러 이상 농식품 기업 대상 ❍ 신청제외대상 리스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하 참여기업) (2023.1.31. 기준)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 2023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 시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의2(참여제한) 규정에 의거,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단순 유통기업 및 무역상사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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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바우처 발행) 선정된 농식품 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바우처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사용 * 기업별 최대 26,000천원 바우처 지급( 충북도 지원금 최대 22,100천원 (85%) + 기업 자부담 최대 3,900천원 (15%)) ** 수행기관과 바우처 서비스 계약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참가기업 부담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13개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가능 - (맞춤형 컨설팅) 전담인력 배정을 통한 수출 단계별 컨설팅 ❍ 바우처 협약기간 : 23년 5월 ~ 23년 11월 30일 ( 협약 시작일 변동 가능 ) ❍ 바우처 소진시 유의사항(강조) - 모든 서비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 ⓑ 조건을 모두 충족 요망 ⓐ 2023년 11월 30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등 3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10월 2일까지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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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21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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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39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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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바우처 배정 및 소진 관련
-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금액(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기업분담금은 주관기관이 안내한 날로부터 7일이내 기업분담금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됨 -선정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지원금이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주관기관 및 충청북도에 통보하여야 함.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 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 - 모든 서비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완료 인정 기준은 아래 ⓐ, ⓑ 조건을 모두 충족 요망 ⓐ 2023년 11월 30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등 3가지 서비스 대분류의 경우 2023년 10월 2일까지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참여기업의 사후정산 건도 2023년 11월 30일 24시 이전에 "정산 요청"된 경우까지 한하여 지원 가능 - 운영기관에서 바우처 정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정산 증빙 보완을 완료하지 않으면 정산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 요망 - 선정기업은 서비스 종료 후, 수행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 수행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행기관에 납부 - "국제운송" 서비스는 바우처 협약기간내 사용 가능 한도 누적 2 천만원 유의 - 수출지원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 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 (신설, 폐지 등)될 수 있음 - 참여기업 인건비 및 제경비, 참여기업 출장비, 자산 취득비, 샘플 제작비, 기념품 제작비, 선물비 등 생산비용은 서비스 세부 항목으로서 제공받은 경우 정산할 수 없음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 ❍ 선정기업 관련 - 산업부·KOTRA, 중기부, 중진공, 기업진흥원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 선정 불가 - 중복선정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시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수 없음 -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해지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기타 유의사항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등에 위배되거나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충청북도 농식품유통사업 시책지침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및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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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지원 및 선정기준 : 「2023년 충청북도 농식품유통사업 시책지침」 의거(붙임 평가기준표 참고)
-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별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서류 심사) : 신청서, 활용계획서, 증빙서류 등 심사 (*필요시 현장실사 추진예정) - 2차 (선정위 심사) :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심사 ❍ 최종 선정 - 평가점수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순 기업 선정 - 선정결과는 CBGMS에서 발표 예정 (’23년 5월 중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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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43-22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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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KOTRA충북지원본부 연락처 : 043-218-7348 / 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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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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