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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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차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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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3.03.13 ~ 2023.12.31
접수기간
2023.09.01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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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2023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동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아래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서류 모두 구비되신 기업 대상 서류 검토 진행하여 참가 처리할 예정이니, 신청 후 꼭 메일 주세요. 메일 주신 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3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ㅇ접수기간 - 1차 : 2023. 05. 01. ∼ 06. 30.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됨) - 2차 : 2023. 09. 01. ∼ 사업비 소진시 ㅇ지원분야 - 해외지식재산권 출원/OA대응/등록 비용 ㅇ지원대상 - 충북 도내에 본사가 있는 수출기업 ㅇ추진방법 - 각 접수 기간 내 사업 '참여'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 * 사업 '참여'란 최초 또는 보완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 제출 완료가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 ‘참여’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된 기간 내에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상세한 지원절차는 사업공고 확인 |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비용신청서 제출일 기준 충북에 본사가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 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명으로 출원해야 함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대리인에게 비용 지급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함 -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 - 출원 이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수령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경우 지원금 환수)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ㅇ지원품목 : 종합품목 ㅇ2023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단,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해당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23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시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 담배 도매업 46333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내용
o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해외 출원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국내대리인비용, 해외송금비용 등) 중 일부(80%이내)를 지원
o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OA대응/등록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외권리화 비용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없음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PCT국내단계/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OA 대응지원 : 200만원 이내/건 - 해외출원 등록비용지원 : 300만원 이내/건 ※ 자부담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기업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기업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차와 2차를 취합하여, 지원한도(3건/8,000천원이내) 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8,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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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2,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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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업부담은 20% 이상으로, 기업부담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기업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8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기업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3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참가기업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 참가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및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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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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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첨부1 2023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2차 공고.hwp 첨부2 2023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사업 비용지원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