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③초보마케팅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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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3 충북 내수기업 수출친구맺기 무역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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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3.09.01 ~ 2023.12.31
접수기간
2023.09.07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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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수출전략화 기업육성과 수출확대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을 지원하고자『2023 내수기업 수출친구맺기 무역상담회』참가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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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바이어와 도내기업의 실효성 있는 국내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여 도내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거래선 발굴 및 글로벌 전략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력 확보 ■ 행사일정 : 2023. 10. 20(금) ■ 상담장소 :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 대상품목 : 종합품목(소비재, 화장품, 식품, 전기전자, 기계 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
❍ 대상기업은 부가가치세법 4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주된 사업장 보유, 공고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충북주력산업 및 전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참가기업 제품별 맞춤형 바이어발굴 및 매칭(바이어리스트 제공) ❍ 도내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1:1 대면 수출상담회 지원 |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3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참가기업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 참가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및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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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연락처 : 043-27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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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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