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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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4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직전년도 수출 5만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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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4.02.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1.17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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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KOTRA충북지원단에서는 기업의 개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24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하기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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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업명 :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4년 2월 ~ '25년 1월(협약기간 : 2.1 ~ '24.11.15) ㅇ 지원규모 : 충청북도내 수출 중소·중견기업 36개사 내외 (*직전년도 관세청 통계기준 수출실적 50,000달러 이상 보유기업-직수출 및 간접수출 포함) ㅇ 지원내용 : 수출준비-수출이행-수출후속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수출전략화 기업 육성 강화 → ① 바우처 발행, ②맞춤형 컨설팅 ㅇ 주최/운영 : 충청북도 / KOTRA충북지원단 |
지원대상
ㅇ 충북에 본사가 소재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36개사 내외*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일 것 ㅇ 직전년도('23년도) 관세청 기준 수출실적 50,000달러 이상 보유기업** ** 직수출 및 간접수출 포함 ㅇ 제출서류 - (필수) 활용계획서 4page 이하(분량 초과 제외),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수출실적증명서 - (선택)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상 우대 항목 증빙서류 일체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및 필수 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 제외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참여기업 선정기준 하단 붙임 모집공고 세부내용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ㅇ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ㅇ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제재조치) 제1항 참여제한 열거 사유 ㅇ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기선정되어 2024. 1. 31. 기준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ㅇ ‘24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함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 2조 제 22호 및 23호에 따름(수출지원기반활용포털 www.exportvoucher.com 참조)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세부내용 모집공고 참조)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ㅇ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단순 무역상사 혹은 유통기업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지원내용
①바우처 발행(2,000만원 / 2,500만원 / 3,000만원) 및 ②맞춤형 컨설팅 지원
①(바우처 발행)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에서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정산 바우처 발급액의 80% 충북도 보조금 지원 + 20% 기업 분담금 납부 *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메뉴판에서 13개분야 8,000여개 서비스 이용 가능 ⁑ 수행기관과 바우처 서비스 계약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참가기업 부담 ⁂ 선정기업 대상 바우처 활용 설명회 개최하여 기업 활용능력 제고 ②(맞춤형 컨설팅) 전담인력 배정을 통한 기업별 컨설팅을 통해 KOTRA 및 기타 수출지원 서비스 활용 지원 ** 수출바우처 '국제운송' 서비스 : 누계 2천만원 한도내 정산 가능 ( 바우처 사용 가능 최대 금액 : 2천만원 한도 ) |
지원금액
24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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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6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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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의사항(필독)
※ 온라인 사업 신청서 제출 ㅇ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람 ㅇ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람 ㅇ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람 ※ 서비스 완료 일자 ㅇ 모든 서비스는 2024년 11월 15일까지 서비스 수행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ㅇ 완료 인정 기준은 하기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2024년 11월 15일 24시 이전 수출바우처 시스템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기관의 “ 정산 요청 ” 등록 *단, 디자인 개발 서비스의 경우 2024년 10월 4일까지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 등록 2) (해당시) 총괄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결과물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ㅇ 참여기업의 사후정산 건도 2024년 11월 15일 24시 이전에 “정산 요청”된 경우에까지 한하여 지원 가능 ㅇ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 사업 수행 유의사항 ㅇ (바우처 사용계획) 바우처 협약체결 1개월 내 바우처 활용계획서 미제출 및 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 공지 없이 자동 탈락처리, 후보기업으로 대체됨 ㅇ (바우처 협약 중도해지) ’24년도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자격 상실 - 수출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17조(세부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 ㅇ (바우처 잔액) 바우처 잔액 15% 초과시 2년간 사업참여 불이익 ㅇ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전담 전문위원의 방문 및 이용계획 관련 경영진 또는 대리인 면담을 수락하여야 함 ㅇ 수출지원 서비스 메뉴 및 분야 구성은 사업기간 중 예고 없이 변동(신설, 폐지 등)될 수 있음 ㅇ 보조금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보조금법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유사 사업 중복지원 가능 여부 ㅇ 중기부, 산업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사업 중복 선정 불가 ㅇ KOTRA 서비스 BM 해외진출 지원사업 : 동시 신청 가능, 최종 선정 1개 ㅇ KOTRA 중견 글로벌 지원사업 : 동시 신청 가능, 최종선정 1개 ㅇ 지사화 사업, OK FTA 컨설팅(선택형 지원사업) : 중복선정 가능 ㅇ 기타 개별지원 국고 중복 수혜 불가 (ex KOTRA 개별전시회 지원사업 등)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 통한 국고 지원 건을 수출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국가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자료실 및 공지사항 內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KOTRA 수출바우처 운영지침, 충청북도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진흥시책」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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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KOTRA충북지원단 연락처 : 043-218-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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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1.2024 충북 수출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_240119.pdf 2. 바우처사업 활용계획서_00기업명(hwp).hwp 2024년 KOTRA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 - 2024년1차개정 F.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