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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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4 KOTRA 수출마케팅서비스 활용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해외지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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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4.03.26 ~ 2024.12.31
접수기간
2024.04.01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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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KOTRA 해외무역관 수출마케팅 서비스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참가비 지원을 통해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수출다변화 및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코자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 사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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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KOTRA 해외지사화 >
ㅇ신청 및 지원(환급)방법(순서) 1. 기업이 직접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jisahwa)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사화 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비스 진입·발전·확장 중 발전단계 선택, 수행기관 KOTRA 선택, 최종 선정 후 기업측에 통보 - 2024년 1-7회차 공고신청 및 선정 기업에 한해 지원 2. 기업은 해외지사화사업 수수료 전액을 KOTRA에 선납부 3. 기업은 <지원금신청서, 활용계획서, 세금계산서, 무역관 협약서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명원>을 CBGMS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수출마케팅 서비스 사업에 환급 신청제출 ( 증빙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요망) 4. 지원금(기업 참가비의 80%) 환급 ★ 신청 후 선정 결정완료 기업에 한해 익월 10일 내 지원금 지급(3.1~3.31 신청분 4.10일 내 지출예정) 5. 선정여부 상태에 <참여> 변경시에만 익월 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KOTRA 해외지사화 추진일정(1-7회차) ; 첨부 참조 요망 --> 모집기간=모집->승인->선정통보(KOTRA)->참가비납부(기업)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승인기업에 한해 환급신청 가능 및 지원금 환급( 충북기업진흥원 ->승인기업) 처리 예정. < KOTRA 해외시장조사 > ㅇ신청 및 지원(환급)방법(순서) 1.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KOTRA 해외시장조사사업 신청 - KOTRA 해외시장조사 사업 신청방법 : KOTRA홈페이지(https://www.kotra.or.kr) ->KOTRA사업신청 -> 맟춤형 서비스 -> 해외시장조사 2. 기업은 조사 신청 후 서비스 수수료 전액을 KOTRA에 선납부 3. 기업은 조사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 세금계산서, 조사보고서,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이체확인증, 최근 3개월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장등록증명원 >을 CBGMS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cbgms.chungbuk.go.kr 수출마케팅 서비스 사업에 환급 신청제출 ( 증빙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요망) (*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는 카드 매출전표(부가세포함으로 갈음가능) 4. 지원금(기업 참가비의 80%) 환급 ★ 신청 후 선정 결정완료 기업에 한해 익월 10일 내 지원금 지급(예 : 4.1~4.30 신청분 5월중순 내 지출/ 매월 지급일 별도 공지예정) 5. 선정여부 상태에 <참여> 변경시에만 익월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2024년 KOTRA 마케팅 서비스(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참여 선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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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패키지 형태로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3가지 또는 택 1가능) 업체당 8,000천원 이내
( 서비스 참가비의 80% 지원 / 부가세는 지원 대상 아님 ) * 기업 자부담 : 20% * 신청기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 배정은 CBGMS 온라인 신청 및 참여지정이후 기업 지원금 환급 신청 증빙서류 일체를 최종적으로 우선 제출한 순서대로 예산이 배정되며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됨. * 업체별 8,000천원 지원 다 못받았다 하더라도, 사업비소진 시 사업종료 * 개별 참가 기업이 KOTRA 해외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금 수혜 이후 KOTRA 마케팅서비스( 해외지사화, 해외사장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를 취소 또는 중도 해약하는 경우, 동 사업을 통하여 환급받은 참가비 전액에 대해서 취소 및 중도 해약한날로부터 7일이내 동 사업 운영기관에 이메일(num28@daum.net)로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 받은 전액에 대해서는 취소 및 환불금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ㅇ 지급방법 :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해외지사화, 해외사장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 참가비는 승인기업이 KOTRA에 선납한 후 충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후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참가신청 기업은 반드시 기업계좌 파일등록) * 단, 사업비가 조기소진되므로 조속히 환급신청 바람 ㅇ KOTRA 해외무역관별 지사화 사업 참가비(부가세 포함) : 첨부 참조 ** KOTRA 해외지사화사업 (유망기업팀) 전화 : 02)3460-7439, 7441, 7445 ㅇ KOTRA 해외시장조사 지원 내용 및 수수료 : 첨부 참조 ** KOTRA 해외시장조사 담당자 전화 : 1600-7119 ㅇ KOTRA 해외비즈니스 출장 내용 및 수수료 : 첨부 참조 ** KOTRA 해외비즈니스 출장 담당자 전화 : 02) 3460-7336 자세한 지역별 참가비는 코트라 홈페이지 참조(www.kotra.or.kr) |
지원금액
8,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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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지원금 공급가액의 20% 정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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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수출마케팅서비스 활용 지원사업 정산지침
- 적용범위 : - 정산 지원 항목 : - 공통 제출 증빙 : - 정산 불가 항목 : - 기타 주의 사항 : ※ KOTRA 사업추진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KOTRA 해당 사업 신청 사이트에서 공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업은 CBGMS 온라인 신청시 신청하시는 해당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의 붙임 자료를 제출 1. 해외지사화 활용기업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사업활용계획서 / 신청사업 성과보고서(서비스 계약기간 종료 후 향후 제출) 2. 해외시장조사 활용기업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사업활용계획서 / 신청사업 성과보고서(서비스 활용완료 후 바로 제출)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4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가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가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책사업 추진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가기업을 선정한다. 참가기업 선정은 주관기관에서 평가하고 충청북도가 상위 점수를 얻은 기업을 선정한다. - 참가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및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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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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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붙임1_[안내문] 2024 수출마케팅 서비스.pdf 붙임3,4_활용계확서 및 성과보고서.zip 붙임2_2024 KOTRA수출마케팅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