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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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4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4.04.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4.02 ~ 2024.12.31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수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수입국의 수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 중견 기업들을 위해 「2024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24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

ㅇ사업기간 : 2024. 4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ㅇ지원규모 : 약 60개사 내외(선착순 지원)

ㅇ지원분야 : 전 세계 543개 종 인증 및 규격(붙임 참조)

ㅇ추진절차

 ① CBGMs 사업공고 사업참가신청
 ② 참여업체 자체 인증 취득 추진(현 공고에서 별도 '선정' 처리 없음) 
 ③ 예산 소진 여부 확인
 ④ 취득 완료 후 보고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이메일 제출
 ⑤ 서류 검토 후 최종 지원 기업 확정
 ⑥ 지원금 지급
 
※ 무분별한 서류 제출을 방지 및 순번 관리를 위해 보고서 양식 미첨부 

  ▷ 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양식 수취 

 

지원대상 ㅇ지원기준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지원범위: 기업당 1인증,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20%) 

   2) 지원분야: 전 세계 규격·인증 543개 ※【붙임 1】 참조

  - 2024년 12월 31일 이내, 해외인증을 선 획득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도내 수출기업에게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선착순 지원)

  - 참가기업은 취득·갱신비의 20% 부담(지원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을 자부담으로 인정)

  - 예산 조기 소진 시 자동 사업 종료되며 이후 인증을 취득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사업 참가 신청여부와 무관)

  - 해외 각국의 수많은 인증에 대한 공신력 및 진위성을 판단하는데 대한 어려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대상 인증에 한해서만 지원

  -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인즉 취득 과정은 참여기업의 단독 수행도 가능하며 컨설팅기관의 의뢰한 방식도 인정

   ※ 단, 컨설팅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https://www.smes.go.kr/globalcerti/)’의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함.
지원금액 8000 천원
유의사항 ◎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정산지침
  - 적용범위 : 
  - 정산 지원 항목 :
  - 공통 제출 증빙 : 
  - 정산 불가 항목 : 
  - 기타 주의 사항 : 

※ 2024년 12월 31일 이내,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CBGMs 상 선정 절차 없음, 인증 획득 완료 선착순 지원)
※ 참가기업 취득·갱신비의 20% 부담(지원범위 초과 인증 획득비)
※ 지원금 소진 시 사업종료. 사업종료 후,인증획득이 완료가 되었더라도 차년도 예산 지원 불가
※ 다른 부처(ex. 중소벤처기업부), 자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예산 소진 전까지 인증을 취득하고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함

 ㅇ 제출서류(▷ 인증을 완료한 업체는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양식 수취) 
   - 완료보고서 1부(인증 취득 완료 후)
   - 성과보고서 1부
   - 인증서 사본(DoC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 인증심사보고서 1부(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
   - 공장심사보고서 1부(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
   -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비용 관련 증빙서류(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4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붙임 1】 지원 대상 현황.pdf
Download 0. [양식] 활용계획서(규격인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