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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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4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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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4.07.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6.24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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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2024년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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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7월 ~ 12월 ※ 하반기 개최된 박람회만 승인 ❍ 지원규모 : 충북에 본사가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예산 한정 내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 일부 ❍ 참가신청 : CBGMS 참가신청 시 먼저 활용계획서 제출 후 박람회 참가 ※ 참가신청 먼저 한 후, 참가 후 지출 증빙자료 검토 후 참가부스비 선정 지급(선착순) 단,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으며, 단, 신청기업이 많을 시 예산 책정 후 신청기업 수 n/1로 지급 할 수 있음 ※ 직접 불참가 허위 지출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불충분 시 선정 취소 및 부스비 지급 불가 ❍ 지원절차 - (기업체) 참가이전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활용계획서) - (기업체) 참가이후 : 참가 증빙서류 기업진흥원에 우편 제출(증빙서류) - (진흥원) 하반기 신청기업 전시회 참가 후 증빙서류 검토한 다음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지원대상 여부 판단기준 ①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 ②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일부 지원 포함)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③ 정부부처(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 해외전시회의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할 경우만 인정 ④ 신청기업 외 타 명의(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해외파트너 등)로 신청 및 지불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⑤ 대행기관(수행기관)을 통한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주최-대행기관 간 계약서,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빙서 미제출시 지원 불가 ⑥ 당초 신청한 해외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⑦ 판촉전, 미술전, 패션쇼, 세미나, 포럼 등 주목적이 전시회 참가가 아닌(부스 임차가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참가신청 접수 및 참여 승인 - 사업공고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공고 및 사전신청 접수 ※ 전시회 참가이전 활용계획서만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접수 : 2024. 7월 ~ 12월, 증빙서류 우편 접수(기업진흥원) ※ 전시회 참가이후 증빙서류 기업진흥원에서 우편 접수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적용범위 : 2024. 7월 ~ 12월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 지원범위 : 부스임차비 연간 1,000만원 이내(연 2회 한도 / 원단위 절사 지급) ※ 상반기 선정기업은 합산하여 참가부스비 신청금 1,000만원 이내 지급 ❍ 지원내용 - (조립부스) 등록비 및 부스임차비 일부 지원 - (독립부스) 등록비 및 부스임차비 일부, 부스·장비 제작 및 설치비 일부 ※ 추가 장치비는 지원하지 않음(모니터 임차 등) ❍ 지원방법 : 하반기(7월 ~ 12월) 해외전시회 참가부스비 지원금 지급 - (하반기) 2024. 7월 ~ 12월, 지원금 ‘25. 1월 지급 예정 ※ 하반기 개최된 박람회만 승인 ❍ 제출 증빙 서류 ① 활용계획서(원화 금액 표기, 송금 시점 환율 적용) ② 부스임차 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인보이스 ③ 납입증명서(은행 발행 외국환 거래 계산서, 송금확인증(원화 환율 기재),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본(앞/뒤면) ※ 송금 적용 활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송금당일 하나은행 외환포털 내 '최초' 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캡처본 추가 제출 ④ 바이어 상담카드(상담건수 및 금액 등 표기) 사본 ⑤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부스 도면자료 사진, 참여기업명 및 부스번호 확인되는 부스 사진, 출장자 얼굴이 포함된 부스 사진) ※ 부스명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업체 브랜드임을 증명하는 증빙 추가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사업자등록증 본점 확인 ⑦ 지원금 수취용 통장 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⑧ 대행기관(수행기관)을 통한 참가의 경우 전시주최-대행기관 간 계약서,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기업 송금증 등 증빙 서류 ⑨ 출장자 전시회 출입증(badge) 사본 |
지원금액
1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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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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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ㅇ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시책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참가기업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만족도, 후속수출성과, 해외바이어, 참가협조도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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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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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사업 활용계획서_2024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hwp 참여모집 안내문_2024 하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pdf 서식(2404-바이어상담카드-무역전시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