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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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4 농식품 수출자생력 강화 지원사업(2차) 추가 참여기업 모집공고[모집마감:예산소진]
지원기간 2024.01.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10.07 ~ 2024.10.07
안내문 *** 3업체 이상 기업이 모집되어 접수마감합니다! ***

7월에 예산 소진을 이유로 모집 마감된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입니다.
★ 3업체 내외 지원 가능
★ (마지막 참여기업) 신청금액과 상관없이 잔여 예산 지급
★ 신청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외한 지출증빙서류(사본)에 모두 원본대조필 후 직인 날인 바랍니다.

*선착순 지원여서 처음부터 완벽히 제출해주시지 않으면 순서는 다음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사업은,
농식품 수출 농가 및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수출 국가에서 요구하는 식품 인증 획득 비용 및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 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증대를 도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관심있는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접수 : 2024. 10.7. ~11.29. / 예산소진시까지 (비용 지급 청구서 기준 선착순 지급)

ㅇ 사업내용
  ❍ 농식품 해외지사화 지원
    - 지원내용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
    - 지원규모 : 지역별 해외지사 연간 이용료의 90%지원(3,000천원 한도)
    - 지원방법 : 해외지사화 지역 선택 ➠ KOTRA 무역관 계약
    ☞ 현지 시장성 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해외인증 지원
    - 지원내용 : 해외 식품인증 획득 수수료 등 소요경비
    - 지원규모 : 해외인증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90%(5,000천원 한도)
    ☞ 인증·시험·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및 갱신시 발생되는 제반비용
        ※ ISO 9001(품질경영)/ISO 14001(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제외

 ❍ 글로벌 新시장 개척 수출통관 지원
    - 지원내용 : 상표등록, 식품원료검토, 영양성분검사, 외국어 라벨, 샘플사전 물류통관, 통관ㆍ검역서류 컨설팅(위생증명서) 등
    - 지원규모 : 품목당 통관·검역 소요경비의 90%(5,000천원 한도)
    ☞ 글로벌 新시장 수출시 필요한 통관·검역 제반비용 등

ㅇ신청방법
  - 사업 접수 + 지원금 신청(일괄 접수) → 선정 →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ㅇ충청북도 도내 농식품 생산, 제조 및 수출업체
☆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ㅇ2024 충북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사업 1차에 지원 받은 업체 참여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농식품 해외지사화 지원
  - (지원내용)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참가비 지원
  - (지원범위) 해외무역관 연간 이용료 90% (10% 자부담), 3,000천원 한도
  - (지원방법) 해외지사화 지역 선택 ⇒ KOTRA 무역관 계약

ㅇ 해외인증 지원
  - (지원내용) 해외 식품인증 획득 수수료 등 소요경비
  - (지원범위) 해외인증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90% (10% 자부담), 5,000천원 한도
     * ISO 9001/14001 시스템 인증 제외

ㅇ 글로벌 新시장 개척 수출 통관 및 검역 지원
  - (지원내용) 상표등록, 식품원료검토, 영양성분검사, 외국어라벨, 샘플사전 물류통관, 통관•검역서류 컨설팅(위생증명서) 등
  - (지원범위) 품목당 통관•검역 소요경비의 90% (10% 자부담), 5,000천원 한도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활용계획서란에 원본대조필 후 직인 날인한 스캔본, pdf합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zip파일 업로드가 안됩니다!)
★ 신청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외한 지출증빙서류(사본)에 모두 원본대조필 후 직인 날인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CBGMS) 후 043-270-0223 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CBGMS에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마지막 참여기업) 신청금액과 상관없이 잔여 예산 지급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업 신청서 및 분야별  증빙자료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선착순 접수이기에 제출 서류 미흡 시 다른 기업에게 참여 기회 제공)
☆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 금액 환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제공되는 만족도 조사 (필수)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정부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43-220-3703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70-0223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붙임 가. 공고문(2차).hwp
Download 붙임 나.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2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