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중
|
사업명
2024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기간
2024.01.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1.26 ~ 2024.12.31
|
안내문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후마케팅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정인 기업은 활용계획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업로드를 다시 확인 해 주시고 모든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승인이 안난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미신청 기업이 사전에 계약 된 건으로 EMS사용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개요
ㅇ지원범위 : 연 500만원 이내(월 50만원 한도)
ㅇ지원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될수 있음) ㅇ활용 분야: 해외로 발송되는 서류나 샘플 등 송부 ㅇ신청 방법 ① 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참가신청(연 1회) → 참가승인 신청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김재민 대리(T.043-230-9743) ② 참여업체 승인 이후 신청서 출력하여 충북 도내 소재 우체국에서 (내정보관리-사업참여관리-신청서) 국제특송 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 체결하고 EMS 이용 ③** EMS 일괄계약요금제 계약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 개설 ④ 월별 이용금액 사후 정산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 150업체 내외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내용
ㅇ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
ㅇ충청지방우정청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 12% 할인 ㅇ충북기업진흥원 : 우정청 12% 할인된 금액에서 50% 지원 ※ 국제특송(EMS)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업도 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신청서("참여" 지정 완료)를 모두 인쇄하셔서 소재지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5,000 천원
|
기업부담금액
이용금액의 44% 천원
|
유의사항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정산지침
- 적용범위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 - 정산 지원 항목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 - 공통 제출 증빙 : 소재지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 체결 - 정산 불가 항목 : 사업비 소진 후 정산 불가(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될수 있음) - 기타 주의 사항 : 사업 신청서("참여" 지정 완료)를 모두 인쇄하여 소재지 우체국에 제출 ◎ 설문조사 응답 필수(사업설문 및 공통설문)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3
|
수행기관
기관명 : 충청지방우정청 연락처 : 042-611-1144
|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HWP) 서식(2301-EMS지원사업활용계획서_기업명).hwp (HWPX) 서식(2301-EMS지원사업활용계획서_기업명) (2).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