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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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4 수출공동물류창고 활용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4.03.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2.01 ~ 2024.11.30
안내문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충북 도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제품에 대한 물류창고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업들이 공동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 충북 수출 공동물류창고 활용 지원
 ❍ 사업기간 : 2024. 3. ~ 12.  *연중모집
 ❍ 사업내용 : 일정 규모의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 창고 보관료 지원
   - 입출고 상하차료 지원
   -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 주관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 운영방법 : 물류창고 전문기업 위탁운영
 ❍ 사업 추진절차
  ① 공개모집공고 (신청․등록),[충북글로벌마케팅 홈페이지 신청접수 (cbgms.chungbuk.go.kr)], <수시> 
  ② 물류창고․보관 [수출업체↔창고업체], <매월 1일 ~ 10일 차월수요 신청> 
  ③ 지원금 신청(청구), [창고업체→청주상공회의소], <익월 초>  
  ④ 물류․창고비 지원 [청주상공회의소→창고업체], <익월 중순>
  ※ 수출업체에서 지원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위탁기업인 물류창고 전문기업으로 창고 보관 신청
     * 동 사업 수행물류사는 (주)막스만로지스틱스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15개사 내외
 ❍ 참여기업 선정 : 수출업체 또는 수출 예정 업체 
 ❍ 창고 이용 가능 물품 :  상온 보관이 가능한 물품 * 냉장, 냉동, 위험 물품 제외

  - 업체별 월별 지원 규모를 넘어서는 비용은 수출업체 자부담으로 함
    (업체별 연중 500만원 초과시 자부담 20%)
지원내용 ❍ 일정 규모의 물류창고 임대를 통한 창고비 지원 (금액기준 792,000원)
   - 창고 보관료 지원 ( 1 PT / 1 DAY = 600원)
   - 입출고 상하차료 지원 (1PT/상·하차 1회 = 6,000원)
   - 컨테이너 작업료 지원  (20FT 컨테이너 1대당 100,000원)

❍ 지원방법
  - 1개사 당 월별 최대 40PT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지원업체 수 및 창고 여유 공간 여부에 따라 최대 PT보관수 조정가능.
   ※ 회사별 최대지원 규모를 정할 때는 PT지원 규모를 기준으로함
      (입출고 상하차료, 컨테이너 작업료 등은 보관할 때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항목으로 업체별 지원규모 선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음)

  - 사업신청·등록 : 수시신청  *최초 1회 신청으로 연간 지원업체로 등록됨

  - 창고이용신청
    · 매월 1일 ~ 10일에 차월 수요에 대한 신청을 물류창고 전문기업에서 접수
    ※ 단 2월달 이용신청은 최초 모집공고 후 신청·등록 시 수요신청을 받을 예정

  - 차월 수요 신청에 대한 업체별 지원 규모 선정 방법
    · 업체별 월별 최대 지원 규모인 40PT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
    · 균등 배정 후에도 창고 공간이 남을 경우 최대 지원 규모 이상으로 신청한 업체에 균등 배정

* 아래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기재한 것이며, 지원업체 수 및 창고 여유 공간 여부에 따라 최대 PT보관수 조정가능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40개사가 전부 10PT 이상의 수요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ex) 기간 내 차월 신청 기업수가 40개사이고 20개사가 20PT를 요구하고 20개사는 5PT를 요구할 경우
          - 월별 1개사 지원규모 = 400PT ÷ 40개사 = 10PT
          - 1개사 당 10PT를 배정하면  5PT를 요구한 20개사의 잔여 분량 100PT(5PT × 20개사)를 나머지 추가 요구한 20개사에 5PT(잔여분량 100PT ÷ 20개사)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지원함

  - 업체별 월별 지원 규모를 넘어서는 비용은 수출업체 자부담으로 함
    (업체별 연중 500만원 초과시 자부담 20%)
유의사항 * 동 사업은 3월 1일자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2월 중 사업수행 물류사 선정, 2월 참여기업 모집 공고->선정기업은 3월부터 참여기업으로 사업개시)
* 동 사업 수행물류사는 (주)막스만로지스틱스로 결정되었습니다.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4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신청기업 활용계획서(07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