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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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4 수출기업 무역보험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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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4.01.01 ~ 2024.12.31
접수기간
2024.02.19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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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기업이 수출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수출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및 기업의 신규 시장개척 위험 경감을 위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코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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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4 수출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등 ㅇ지원비율 : 보험성 종목100%, 보증성 종목 80%(자부담20%) ㅇ지원한도 : 업체당 4,000천원 ㅇ지원방법 : 수출업체의 보험(보증)료 발생시 신청받아 심사 후 발생한 보험(보증)료를 해당기업에 지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최근 2년('22년,'23년)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최근 2년('22년,'23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연 수출액 5천만불,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상기 요건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전체 사업비 중 10백만원(업체당1백만원범위)에 대해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지원 가능 |
지원내용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단기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등 |
유의사항
▶ 지원 희망기업 제출서류 안내
ㅇ최근2년(‘22년,’23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통장 사본 : ① ㅇ최근2년(‘22년,’23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② ㅇ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가 아닌 공장이 충북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별도 첨부) : ③ ▶ 신청서류 CBGMS 온라인 첨부시 주의사항(문의처 : 043)236-1303) ①의 서류 - “목표시장 적합도>별도 지원신청서”에 첨부 ②의 서류 - “수출실적증명서(최근2년)>내수기업/수출기업”에 첨부 ③의 서류 - “도내 사업장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첨부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5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4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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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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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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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2024년_충청북도_무역보험_지원사업_안내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