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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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⑥생태계조성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5 충북 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5.03.24 ~ 2025.11.30
접수기간 2025.03.24 ~ 2025.09.30
안내문 청주상공회의소 충북FTA통상진흥센터는 FTA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FTA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표제의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충북FTA활용컨설팅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5. 3월 ~ 11월    * 사업비 소진 시 종료
ㅇ 사업예산 : 30,600,000원(도비) 
ㅇ 지원대상 : 충북도내 수출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FTA원산지증명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및 품목별인증수출자 획득 컨설팅료 지원
ㅇ 지원규모  
  - 1개사 당 최대 1,350,000원(기업부담금 20%)
   * 컨설팅료 1일당 단가는 450,000원이며, 컨설팅 완료 시 컨설팅 수행 일수(기본 2일, 최대 3일)에 따라 컨설팅료 산출    
  - 발생한 컨설팅료는 수행기관(관세법인∙관세사무소)으로 지급
ㅇ 사업신청 
   - [붙임1] 사업참여신청서와 함께 [별표1,2] 양식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파일로 제출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충북도내 수출 및 수출협력 중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
지원내용 ㅇ 컨설팅 유형
  ⓵ 수출기업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⓶ 수출협력기업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컨설팅
      * 품목별인증수출자 지정 추가 선택
지원금액 1,350 천원
기업부담금액 270 천원
유의사항  - 전년도(2024년) 충북FTA통상진흥센터 OK FTA 컨설팅, 충북FTA활용 컨설팅 지원사업 및 유사사업 참여기업 제외
   * 단, 품목(HSCODE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협정이 상이한 경우 지원 가능
   * 전년도와 동일 품목이 적용협정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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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64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6/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