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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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충북 특화품목 온·오프라인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호주,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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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04.2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3.24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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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KOTRA충북지원본부는 충북 농식품 기업의 수출기업화 유도 및 신규 수출기회 창출을 목적으로 「2025 충북 특화품목 온·오프라인 상담회」의 참가기업을 하기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 충북 특화품목 온·오프라인 상담회
ㅇ 주최/주관 : 충청북도 / KOTRA충북지원본부 ㅇ 사업기간 : '25년 3월 ~ '25년 12월 ㅇ 추진지역 : 호주 멜버른, 아들레이드 2개 지역 ㅇ 지원규모 : 충청북도 소재 중소·중견 농식품 기업 20개사 내외 ㅇ 지원품목 : 농수산식품 완제품 |
지원대상
ㅇ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혹은 공장소재지가 충청북도인 농식품 기업 2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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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 (유통망 입점) 선정기업 대상으로 유통망이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 기업별 입점설명회, 1:1 온라인 물류/통관 지원 ㅇ (판촉 행사) 유통망별 판촉행사를 통해 현지 시장성 및 정기 발주가능성 검토 - 참관객 및 피드백 확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판촉 및 시식 행사 진행 예정, 사후 판매결과 피드백 제공 ㅇ (개별 상담주선) 호주 내 주요 식품 유통사와 국내기업간 개별 B2B 온라인 상담 진행(통역 지원)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기업의 직접 출장 없이 제품 송부를 통하여 유통망 입점 및 판촉전 추진, 현지 오프라인 대리 상담, 온라인 상담 진행※
ㅇ 사업신청시 참가신청서(붙임 엑셀) 작성 및 제출 필수 ㅇ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 ㅇ 현지 상황에 따라 신규 라벨링 및 국내 물류 비용 등 일부 기업 자부담 발생가능 ㅇ 제품 내 육류 또는 유제품 성분 포함시 현지 통관 불가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정부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43-22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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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KOTRA충북지원본부 연락처 : 043-218-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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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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