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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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⑩바이오산업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5 충북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기간 2025.01.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3.26 ~ 2025.04.15
안내문 충청북도 내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 포장·용기 맞춤형 패키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점 디자인 출원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도내 화장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신청기간 : 2025. 3. 26(수) ~ 4. 15(화), 3주간
 ❍ 지원대상 : 도내 바이오 화장품 기업 6개사
    ※ 202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참여확약서 제출 후 불참 시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전년도(2024년도) 동일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제한함(전년도 운영기관 충북테크노파크)
 ❍ 지원규모 : 기업당 프로그램 별로 지원금 지원 ※ 기업 분담금 20%
                     ※ 지원금 지급 예시 : 지원금 20,000천원 + 기업 분담금(20%) 4,000천원 = 24,000천원
                     ※ 기업당 프로그램 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선택 가능 / 타 기관 지원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기업 성장 단계별 화장품 포장, 용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
   - 화장품 기업 독창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출원 지원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제6조
 ❍ 주    최 : 충청북도
 ❍ 운영기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바이오 화장품 기업 6개사
    ※ 202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참여확약서 제출 후 불참 시 차년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전년도(2024년도) 동일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 제한함(전년도 운영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 성장 단계별 화장품 포장, 용기, 패키지 디자인 개발
   - 화장품 기업 독창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출원 지원
      ※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제6조
지원금액 60,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12,000 천원
유의사항 ▶ 타 기관 및 도내 유사 지원사업 중복될 시 패널티 부과 및 환수 조치 함.
    ※ 향후 충북도내 지원 사업 2년간 감점 대상 지정
▶ 사업종료 후 2년간 지원사업 관련 성과 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자체기준에 의거 평가 및 심사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 여부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기준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타공공기관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 (2023.1.31. 기준) 또는 참여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2025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 시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정부기관 충청북도 첨단바이오과    연락처 : 043-220-4613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2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붙임. (사업 공고문)2025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