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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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⑤리스크관리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5 충북 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5.03.28 ~ 2025.12.31
접수기간 2025.03.28 ~ 2025.04.16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도 내 우수 상품 정보를 수록한 종합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 충북 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홍보사업' 을 추진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책  자  명 : (영문) Chungbuk’s Finest : The Best of Korea
                       (중문) 忠北最佳商品 : 韩国最佳商品

 ❍ 수록대상 : 충북도 내 중소·중견기업 500개 사 내외

 ❍ 제작내용 : 영문, 중문으로 제작
    - 주력상품 : 제품사진, 상품설명 등
    - 연 락 처 :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등
    - 색    인 : 상품별, 기업별 등
    * 수행사 협의 후, 책자명 및 사양 변동 가능
    * 책자 내용과 동일하게 e-디지털북 제작

 ❍ 제작부수 : 1,700부 예정
   - 해외 유력바이어 및 무역 유관기관 제공
   - 참가기업 당 1부씩 배포
   * 해외배포 가능처 및 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참가비용 : 무료
지원대상 ❍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500개 사 내외
지원내용 ❍ 업체별 수출상품 종합가이드 제작 및 해외 배포

❍ 종합가이드 책자 제공 : 수록기업 당 1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청업체 평가 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 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 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책자 제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업 사이트 상 판매가 가능한 자사 품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북'인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가 가능합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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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4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7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서식(2501-별표2-신청사업사용계획서)_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