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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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충북 동남아 라이브커머스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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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07.01 ~ 2025.08.31
접수기간
2025.04.29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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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동남아 다문화 인력을 활용한 소비재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영어 중심 라이브커머스와 달리, 타겟시장 현지어를 사용하는 동남아 쇼호스트가 직접 귀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귀사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남아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 '쇼피'(Shopee)에서 라이브커머스 예정) 귀사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동남아 라이브커머스 활용 지원 사업
ㅇ 사업내용 - [쇼호스트 양성] 충북 내 동남아 다문화 인력을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로 양성 - [참가기업 지원] 타겟시장 현지어 구사하는 동남아 인재를 활용, 충북의 우수 소비재를 라이브커머스*로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 동남아 시장 최대 오픈마켓 플랫폼인 쇼피(Shopee)에서 진행 ㅇ 사업기간 : 2025년 7~8월(라이브커머스 방송) [쇼호스트 교육생 연수는 5~6월 별도 진행] ㅇ 모집대상 : 충북 중소·중견기업 20개사 ㅇ 사업효과 : 동남아 출신 쇼호스트 및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충북 우수상품 동남아 판로 개척 및 B2C 수출 확대 ㅇ 사업일정 - 참가기업 모집 : 4/29(화)~6/2(월) - 참가기업 선정 : 6/6(금) - 쇼호스트-참가기업 간 매칭 : 6월 - 라이브커머스 방송 송출 : 7~8월 (1개 업체당 30분 방송 * 3회 [약 2주 간격]) ※ 세부 일정은 소폭 변동 가능 ㅇ 제출서류 : 신청사업활용계획서(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이외 해당서류(평가 시 참조) ▶ 본 사업의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셀러) 지원은 아래 페이지 참조 https://shorturl.at/ds9qc (접수페이지 로그인 후 양식 작성) |
지원대상
ㅇ 참가기업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북 소재 기업(공고일 현재) 20개사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충청북도 시책사업 지원요건상 결격 사유가 없는 기업 - 수출(타겟)국가 :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대만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참가기업의 희망 방송 국가와 배정 쇼호스트 국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출품목 : 뷰티, 푸드, 패션, 생활용품 등 (라이브커머스 형태로 B2C 판매할 수 있는 제품) - 우대사항(★) : Shopee에 자사의 계정을 보유·운영중인 기업, 해외인증 등 타겟국가 판매·수출에 문제가 없는 기업 |
지원내용
- 라이브커머스 실행 전 사전마케팅 전략 마련
- 7-8월 중 라이브커머스 실행 (1개사 당 3회, 1회당 30분) * 사업종료 후 별도 협의를 통해 후속 라이브커머스 진행 가능 |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첨부된 신청사업 사용계획서(hwp)를 반드시 작성·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 해당 양식 미첨부시, 참가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음) ▶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기업평가 시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해당 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외규격 인증서 등 각종 서류는 평가 점수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유효한 인증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 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6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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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연락처 : 043-716-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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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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