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중
|
사업명
2025 해외바이어초청 충북농식품 수출상담회 참여기업 모집공고
|
지원기간
2025.07.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7.21 ~ 2025.08.14
|
안내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2025 해외 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중소·중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및 각종 인증서 등 최근날짜로 업로드(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을 시 평가 점수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규격인증 및 각종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될 경우 평가 점수 제외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 신청 서류 관련 문의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해외 바이어 초청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
❍ 사업기간: 2025. 6. ~ 12. ❍ 일자·장소: 2025. 11. 1.(토) 청주 OSCO ※ 2025 충북 농식품 산업 박람회(10.31.~11.2.) 연계 ❍ 참여기업: 충북 농식품 수출기업 50업체 ❍ 초청대상: 해외 농식품 유통 관련 바이어 20업체 ❍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개최, 사전 온라인 상담회 개최(희망업체 대상), 기타 행정 지원 등 ❍ 주요내용: 해외 바이어와 도내 기업간 1:1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충북 농식품 수출기업 50업체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 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개최, 사전 온라인 상담회 개최(희망업체 대상), 기타 행정 지원 등
*세부내용 모집공고 참고* |
지원금액
0 천원
|
기업부담금액
0 천원
|
유의사항
❍ (의무사항) 수출상담회 참가 시 바이어 상담카드 작성, 만족도 조사, 향후 3개년 수출실적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패널티) 협조사항 미 이행 및 선정 알림 후 포기 시 향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지원 시 패널티 부여 ❍ (선정과정) 평가표 근거 증빙자료 미 제출시 평가 배점에서 제외 ❍ (동점일 경우) 농식품 산업 박람회 참여기업→사업적합성→정책우대 순으로 선정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정부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43-220-3702
|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70-0223
|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