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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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①해외전시회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충주관 참여기업 모집공고 (★충주 소재 기업만 해당)
지원기간 2025.02.01 ~ 2025.03.31
접수기간 2025.01.10 ~ 2025.01.31
안내문 충주시와 한국무역협회는 충주 유망 수출기업의 일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충주관'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충주시 소재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양식을 반드시 작성 및 제출바랍니다.
(해당 양식 미제출시 참가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음)
▶"별도 참가신청서" 란에 zip파일로 업로드

* 활용계획서 및 각종 인증서 등 최근 날짜 업로드(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을 시 평가 점수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요망
*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외규격 인증 및 각종 인증서의 경우 평가 점수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요망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충북관)
○ 전시회명 :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KOREA EXPO OSAKA 2025)
○ 전시기간 : 2025. 3.27(목) ~ 3.29(토) [3일간]
○ 장    소 : 일본 오사카 INTEX 6홀
○ 주    최 : KOREA EXPO 조직위원회  
○ 주    관 : 한국무역협회, ㈜엑스포럼
○ 전시규모 : 10,000㎡ / 200개사 500부스 / 참관객 15천명(바이어 5천명)
○ 전시품목 : 가공식품, 주방용품, 욕실용품, 세라믹용품, 생활소비재, 선물용품, 가정용장식품, 유리공예품 등 종합소비재

○ 모집기간 : 2025. 1. 10(금) ~ 1. 24(금)
○ 모집규모 : 충주 소재 수출기업 10개사
  - (★중요) 신청일 현재, 본점 또는 공장의 주소가 "충주"에 위치한 기업
○ 지원사항 : 전시회 참가비(780만원)의 80% 및 전시 참가 관련 제반 행정지원
     ※ 참가비 포함 내역 : 기본부스 임차/장치비, 현지 바이어 매칭, 해상편도 운송, 통역, 현지 단체교통
○ 참가업체 자부담 : 참가비 20% (156만원), 항공, 숙박, 추가장치비(코너부스 할증료) 등
    - 참가업체 선정 이후, 전시회 참가비 자부담분(156만원) 납부 진행
○ 참가업체 선정 방법
    - CBGMS(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을 통한 신청 접수 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 시책사업 운영지침 제8조」 평가표에 의한 참가업체 선정

지원대상 충주 소재 수출기업 10개사
(신청일 현재, 본점 또는 공장의 주소가 충주에 위치한 기업)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전시회 참가비(780만원)의 80% 및 전시 참가 관련 행정 지원
○ 참가업체 자부담 : 참가비 20% (156만원), 항공, 숙박, 추가장치비(코너부스 할증료) 등 상기 지원사항 외 제반 비용

※ 참가비 포함 내역
- 기본부스(3x3㎡) 임차료 및 장치비
- 현지 바이어 매칭 (기업당 최소 5건 바이어 매칭)
- 통역 (전시장 내 부스통역, 1사 1통역원 기준)
- 전시품 물류 운송 (해상편도 0.3cbm 기준, 30만원 한도, 차액은 참가기업 부담)
- 현지 단체 교통비 (입출국일 공항-호텔-전시장 기준)
지원금액 6,240 천원
기업부담금액 1,560 천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들을 반드시 작성 및 제출바랍니다.
(해당 양식 미제출시 참가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음)

▶제출 서류 리스트 : "별도 참가신청서" 란에 zip파일로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참가신청서(첨부 엑셀 양식)
- 품목명세서(첨부 엑셀 양식)
- 서약서(첨부 한글 양식)
- 국문 회사 및 상품 e카탈로그(PDF 등) 
- 일문(또는 영문) 회사 및 상품 e카탈로그(PDF 등) 
- 이외 해외인증, 정부지정 우수기업 등 가점 서류

* 활용계획서 및 각종 인증서 등 최근 날짜 업로드(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을 시 평가 점수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요망
*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외규격 인증 및 각종 인증서의  경우 평가 점수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요망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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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정부기관 충주시    연락처 : 043-850-6017
운영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연락처 : 043-716-2084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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