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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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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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01.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2.03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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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후마케팅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지원범위 : 연 500만원 이내(월 50만원 한도) ㅇ지원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될수 있음) ㅇ활용 분야: 해외로 발송되는 서류나 샘플 등 송부 ※ 확인 필수사항 0. 신청 후 5일이내 승인완료, 미정이라면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지원사업 사용계획서 내용기재(양식삭제X), 서명확인(2024년서류는 인정 X) 2. 사업자등록증 필수 업로드 3. 기업 정보 담당자 정보 확인(최근 정보로 업데이트) |
사업개요
ㅇ신청 방법
① 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참가신청(연 1회) ② 참여업체 승인 이후 신청서 (내정보관리-사업참여관리-신청서) 출력하여 충북 도내 소재 우체국에서 국제특송 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 체결하고 EMS 이용 ③** EMS 일괄계약요금제 계약자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 개설 ④ 월별 이용금액 사후 정산 ※ 미정인 기업은 활용계획서, 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업로드를 다시 확인 해 주시고 모든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승인이 안난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미신청 기업이 사전에 계약 된 건으로 EMS사용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류보완, 문의사항 있을 시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https://open.kakao.com/o/sx7gsXkh |
지원대상
ㅇ지원업체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수출유망 제조업 또는 무역업) 150업체 내외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 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지원내용
ㅇ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
ㅇ충청지방우정청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 12% 할인 ㅇ충북기업진흥원 : 우정청 12% 할인된 금액에서 50% 지원 ※ 국제특송(EMS)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업도 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사업 신청서("참여" 지정 완료)를 모두 인쇄하셔서 소재지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금액
5,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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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이용금액의 44%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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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정산지침
- 적용범위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의 50% 지원 - 정산 지원 항목 : 국제특송 EMS 물류비용 - 공통 제출 증빙 : 소재지 우체국에서 'EMS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 체결 - 정산 불가 항목 : 사업비 소진 후 정산 불가(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될수 있음) - 기타 주의 사항 : 사업 신청서("참여" 지정 완료)를 모두 인쇄하여 소재지 우체국에 제출 ◎ 설문조사 응답 필수(사업설문 및 공통설문)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6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30-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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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관명 : 충청지방우정청 연락처 : 042-6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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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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