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④전략화육성
진행상태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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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수출잠재기업 바우처 충북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직전년도 수출 5만불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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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02.18 ~ 2025.11.30
접수기간
2025.02.18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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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도내 수출 잠재기업(전년도 0~수출 5만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여 잠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5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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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5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o 사업기간 : 2025. 1 ~ 12 o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55개사 이상 ※ 2024년도 관세청 통계기준 수출실적 5만($50,000)달러 미만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일 것 o 지원범위 : 연 1회, 바우처 발급액의 75% 지원(최대 750만원 지원) ※ 바우처 발급액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중 참여기업에서 활용계획에 맞게 선택 ※ 기업 분담금 25% 별도, 타 지원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비용 직접 집행 후 사후 개별정산 불가(개별전시회 참가 등 반드시 수행기관 활용) - 개별전시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도 개별정산에 들어가므로 최종 지원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사용계획서 내 수출지원 서비스 사용계획 부분 중 수행기관 명/ 등록기관 여부 체크 o 지원내용 :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수출기반조성, 해외마케팅, 계약체결 등 수출지원 종합서비스 맞춤형 지원 o 주최/운영 : 충청북도 / 청주상공회의소 |
지원대상
ㅇ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55개사 이상
ㅇ 직전년도('24년도) 관세청 통계기준 수출실적 50,000달러 미만 기업 ※ 참여기업 선정기준 하단 붙임 모집공고 세부내용 참조 ※ 신청 제외 대상 ㅇ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ㅇ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ㅇ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 잠재기업 바우처 운영지침 상 열거 사유 ㅇ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기업으로 기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이하 참여기업)(공고일 기준) 또는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ㅇ ‘25년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이하 ’수행기관‘) * 즉,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복수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시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 2조(제 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 ㅇ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세부내용 모집공고 참조)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ㅇ 기타 세부 모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수출바우처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지원내용
o 바우처 발급액(500만원 또는 1,000만원) 내에서 선택지원
- 바우처 발급액의 75% 충청북도 보조금 지원 + 25% 기업 분담금 납부 - 바우처 서비스 메뉴 9개분야 선택하여 활용(모집공고 참조) * 수행기관과 바우처 서비스 계약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참가기업 부담 |
유의사항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운영지침, 정산가이드 참조
※ 사업 참가 신청 시 반드시 첨부파일의 별도 사업 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첨부 요망/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필수 내용 확인불가로 인한 미선정은 참여 업체 책임) ㅇ사업신청서 제출 - CBGMS상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후 사업 신청 -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기 바람 -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시, 신규참여기업 우선지원(같은 조건일 경우 매출액 낮은 기업순으로 선정) -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지원중지,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 하는 경우 잔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평가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 - 바우처 협약체결 1개월 내 바우처 사용계획서 미제출 및 분담금 미납 시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사전 공지없이 자동 탈락 처리, 후보 기업으로 대체 됨 - 협약 기간 50%이내 사업 미시행 시 참여기업 자격 박탈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ㅇ수행기관 - 참가기업은 프로그램을 공동 수행할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추진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리스트(아래 URL)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ㅇURL :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peform/peformList ㅇ지원대상 중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일 것 ㅇ지원범위 ※ 비용 직접 집행 후 사후 개별정산 불가(개별전시회 참가 등 반드시 수행기관 활용) - 개별전시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도 개별정산에 들어가므로 최종 지원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ㅇ신청서식 - 바우처활용계획 부분 중 수행기관 명/ 등록기관 여부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6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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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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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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