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⑥생태계조성
진행상태
접수중
|
사업명
2025 충북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활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한국무역신문/뉴스레터/앱뉴스 발송)
|
지원기간
2025.01.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3.11 ~ 2025.04.30
|
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충북지역본부)는 도내 수출기업에 무역 전문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충북 무역업계의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도내 수출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신 기업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 필요, 하단 유의사항 참조) * 본 사업 제공사항 요약 - (오프라인) 무역전문지 '한국무역신문' 구독 제공 (지면신문, PDF파일 선택 가능) - (이메일) 무역정보 e-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 (알림톡) 카카오톡 채널 '충북통상뉴스레터' 발송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수출기업 무역전문정보 활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3. 11. ~ 4. 30. ○ 제공기간 : ~ 2025. 12. 31. ○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 수출기업 500개사 ○ 사업내용 : 도내 수출기업 대상 多채널 무역전문정보 적시 제공 - (오프라인) 무역전문지 '한국무역신문' 구독 제공 (주 1회) (지면신문, PDF파일 선택 가능) - (이메일) 무역정보 e-뉴스레터 이메일 발송 (주 1회) - (알림톡) 카카오톡 채널 '충북통상뉴스레터' 발송 (일 1회, 영업일 기준) ★ 신청방법 : 아래 두 가지 사항 모두 완료하기 ① (CBGMS) '온라인 사업신청' 완료 하기 (본 공고 최하단) ② (구글 양식) 신문/뉴스레터/알림톡 수신정보 기입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 https://forms.gle/Bwvadup7GsyRHha88 ※ 별도 수신정보(구글 양식) 미입력 시, CBGMS에 등록된 업체 기본정보로 발송(기업 소재지, 대표 이메일,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되며, CBGMS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보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충북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수출(예정) 기업으로 CBGMS 회원기업
|
지원내용
한국무역신문(오프라인), 무역정보 e-뉴스레터(이메일), 충북통상뉴스레터(알림톡) 무료 제공
|
유의사항
★ 신규 신청기업 및 기참여기업 중 수신 상황에 변동 있는 경우
→ CBGMS에서 온라인 신청 완료 후 구글폼 작성(신규, 재신청 방법 동일) ㅇ 신청구분 ➀ (신규 신청)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➁ (재신청 필요) 기존 정보지를 수신받고 있으나, 수신지, 수신방법(지면/PDF 등), 연락처 등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➂ (재신청 불필요) 기존 정보지를 수신받고 있으며, 수신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 ㅇ 별도 기업평가 및 선정절차 없음(신청 완료 = 사업 참가) - 기본 동의서 외 각종 평가서류 불필요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5
|
운영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연락처 : 043-716-2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