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류
⑥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중
|
|
사업명
2026 충북 농식품 수출 인증통관검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지원기간
2026.01.01 ~ 2026.12.31
접수기간
2026.03.03 ~ 2026.11.30
|
|
안내문
[2026 충북 농식품 수출 인증 통관 검역 지원사업]에서 농식품 수출 농가 및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수출 국가에서 요구하는 식품 인증 획득 비용 및 통관/검역 지원 등을 지원하니 관심있는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충북 농식품 수출 인증‧통관‧검역 지원
ㅇ 사업내용: 농식품 수출통관·검역 및 해외인증 소요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최대 5,000천원(공급가액 80%) - 참여기업 부담: 공급가액 20% 및 VAT 별도 ㅇ 지원기간: 2026년 1월 이후부터 수행한 건 신청(소급적용) ㅇ 사업접수 : 2026. 3.3. ~ 11월 / 예산소진시까지 (비용 지급 청구서 기준 선착순 지급) ㅇ 신청방법: 사업 접수 + 지원금 신청(일괄 접수) → 선정 → 지원금 지급 - 마지막 참여기업은 신청금액과 상관없이 잔여예산 지급 |
|
지원대상
ㅇ 도내 본사를 둔 농식품 수출기업 25업체 정도
☆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필수), 공장등록증(선택)을 보유하고 있는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
|
지원내용
ㅇ 통관/검역 지원
- (지원내용) 상표등록, 식품원료검토, 영양성분검사, 외국어라벨 견본제작, 통관•검역서류 컨설팅(위생증명서) 등 - (지원범위) 품목당 통관•검역 소요경비의 80% (20% 자부담), 5,000천원 한도 ㅇ 해외인증 지원 - (지원내용) 해외인증 컨설팅, 신규 획득(시험/심사) 및 갱신비용 - (지원범위) 해외인증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80% (20% 자부담), 5,000천원 한도 * 지원제외: 인증유지를 위한 연례 정기(사후)심사 비용 * 지원불가인증: ISO 9001(품질경영) , ISO 14001(환견경영) 등 식품인증과 무관한 인증 |
|
지원금액
5,000 천원
|
|
기업부담금액
1,250 천원
|
|
유의사항
안내사항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활용계획서란에 원본대조필 날인한 스캔본, pdf합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zip파일 업로드가 안됩니다!) ★신청서 제출(CBGMS) 후 043-270-0223 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CBGMS에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 선착순 접수이므로 제출 서류 누락 및 미흡 시 최초 보완요청 후 요청기한 내 미제출시 다른 기업에게 참여기회 제공 ☆ (허위서류 제출 시)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기 지원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타 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실제기업이 부담한 순수 지출액(VAT 제외)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금 지급 전/후 제공되는 만족도 조사 (필수) ★ |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
|
정부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43-220-3703
|
|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70-0223
|
|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