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④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6 충북 수출기업 수출24(해외시장조사) 및 해외 지사화사업 모집공고 [※해외지사화 등]
지원기간 2026.03.06 ~ 2026.12.31
접수기간 2026.03.06 ~ 2026.11.13
안내문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진입과 현지 안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해외무역관 수출마케팅 서비스(해외지사화, 수출24) 참가비를 지원하오니 2026년 수출기업 수출24(해외시장조사 및 지사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개요]
 󰊱 해외지사화 
  ❍ (사업목적)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코트라 지사 : 81개국 123개 해외무역관 운영
  ❍ (지원기간) 2월~ 11월
  ❍ (참가비용) 2,500천원 ~ 6,000천원(기업당 최대 2건/공급가액의 50% 지원)
  ❍ (지원사항) 코트라 해외지사화 발전단계, 긴급지사화
 󰊲 해외시장조사  
  ❍ (사업목적) 수출업무 중 발생한 애로해소/시장동향 정보 조사 등
  ❍ (지원기간) 2월~ 11월
  ❍ (참가비용) 50천원 ~ 2,000천원(공급가액의 50% 지원)
  ❍ (지원내용) 수출24 글로벌 대행(구 해외시장조사)

[참여방법 및 지원금 신청방법]
ㅇ신청 및 지원(환급)방법(순서)
 1. 기업이 직접 KOTRA 수출24(해외시장조사) & 지사화 사업 온라인 신청
        (☞해외시장조사 신청 링크)      (☞해외지사화 연결 링크)

 2. 기업은 수출24 글로벌 대행 &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요금 전액을 KOTRA에 선납부

 3. 기업은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CBGMS에 환급 신청(증빙서류는 PDF 변환)
   - 지원금 신청서(붙임1 서식 활용)
   - 신청사업 성과보고서(붙임4 서식 활용)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명세서 등 납부 확인 가능한 서류
   - KOTRA에서 제공한 수출24(해외시장조사) & 해외지사화 보고서
   - 사업자동록증(사본)
   -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4. 지원금(서비스 공급가액의 50%) 환급
    ★ 신청 후 선정 결정완료 기업에 한해 익월 15일 내 지원금 지급
     (예시 : 2026.1.1~3.30 신청분 4.10일 내 지출/ 매월 지급일 별도 공지예정)
    ★ 2026년 1월부터 참여한 수출24(해외시장조사) & 해외지사화 서비스 소급지원 가능

 5. CBGMS의 선정여부 상태에 <참여> 변경시에만 익월 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 KOTRA 해외지사화 추진일정(1-7회차) : 첨부 참조 요망
   ※ 기업 모집 → 승인 → 선정통보(KOTRA) → 참가비 납부(기업)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승인기업에 한해 환급신청 가능 및 지원금 환급
       (충북기업진흥원 → 승인 기업) 처리 예정.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2026년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해외지사화, 수출24글로벌 대행)" 참여 선정 기업이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해외지사화 등 사업에 지원금 신청을 한 기업 
지원내용 ㅇ지원내용 : 패키지 형태로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해외지사화 : 기업당 2회, 최대 6,000천원 이내 지원 / 수출24(해외시장조사) : 기업당 2,000천원 이내 지원)
   ( 서비스 참가비 공급가액의 50% 지원 / 부가세는 지원 대상 아님 )
 * 기업 자부담 : 50%
 * 신청기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 배정은 CBGMS 온라인 신청 및 참여지정 이후 기업 지원금 환급 신청 증빙서류 일체를 최종적으로 우선 제출한 순서대로 
    예산이 배정되며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됨.
 * 사업예산내에서 최대한 지원예정이며 업체별 지원금 최대금액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됨.
 * [사업 중도 해약]개별 참가 기업이 KOTRA 해외마케팅 서비스 참가비 지원금 수혜 이후, KOTRA 마케팅서비스( 해외지사화, 해외사장조사)를 취소 또는 중도 해약하는 경우,
    동 사업을 통하여 환급받은 참가비 전액에 대해서 취소 및 중도 해약한날로부터 7일이내 동 사업 운영기관에 이메일(dolmoi@hanmail.net)로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 받은 전액에 대해서는 취소 및 환불금액을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부터 수령 또는 해약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전액 반환하여야 함. 
 
ㅇ 지급방법 :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해외지사화, 해외사장조사) 참가비는 승인기업이 KOTRA에 선납한 후 충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후
     기업계좌로 일괄 지급(참가신청 기업은 반드시 기업계좌 파일등록)
    * 단,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므로 조속히 환급신청 요함.

   ==>자세한 지역별 참가비는 코트라 홈페이지 참조(www.kotra.or.kr)
지원금액 8,000 천원
기업부담금액 지원금 공급가액의 50% 정 천원
유의사항 ◎ 수출마케팅서비스 활용 지원사업 정산지침 참조
  - 적용범위 : 
  - 정산 지원 항목 :
  - 공통 제출 증빙 : 
  - 정산 불가 항목 : 
  - 기타 주의 사항 :

※ KOTRA 사업추진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KOTRA 해당 사업 신청
사이트에서 공고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업은 CBGMS 온라인 신청시 신청하시는 해당 KOTRA 수출마케팅 서비스 ( 해외지사화, 해외시장조사)의 붙임 자료를 제출
1. 해외지사화 활용기업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자료) / 신청사업활용계획서 / 신청사업 성과보고서(서비스 계약기간 종료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2. 해외시장조사 활용기업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자료) / 신청사업활용계획서 / 신청사업 성과보고서(서비스 활용완료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7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①"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 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 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 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 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220-3472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230-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