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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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②수출실행화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6 충북 우수상품 중국 판매장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6.04.01 ~ 2026.12.31
접수기간 2026.03.12 ~ 2026.03.31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충북 소재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 판매장을 운영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4월~12월 [판매장 운영은 6개월 예정]
❍ 장    소 : 
  1) 판매장(B2C) : 중국 요녕성 심양시 화평구 시타가 48호 한백쇼핑몰 내
  2) 체험관(B2B) : 중국 요녕성 심양시 해방거리 만융로 803 화원소 상품관 (심양 시내)
❍ 지원규모 : 도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15개사 (소비재 중심 30개 품목 이상)
❍ 운영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 사업내용
  1) 충북 우수상품 판매장 설치 및 운영
   - 유동인구가 많고 한국 상품 수요가 높은 한인타운 ‘서탑’에 위치한 한백쇼핑몰 내에 팝업스토어 형태의 판매장 설치
   - 프로모션 판촉전 진행,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
   - 매장명 : 한백쇼핑몰 (심양시 화평구 시타가 48호)

  2) 충북 우수상품 체험관 및 물류창고 운영
   - 중국 총판 유통사인 심양화원소과학발전유한공사 상품관 내에  충북 우수상품 B2B 전시관을 조성하여 제품 전시 및 홍보
   - 바이어 및 대리상 초청 상담, 유통 협력 미팅 등 B2B 상담 지원
   - 위 치 : 중국 요녕성 심양시 해방거리 만융로 803 화원소 상품관
   - 규 모 : 약 40㎡
   - 용 도 : 바이어 상담, 대리상 미팅 등

  3) 충북 우수제품 품평회 개최
   - 한국 상품 전문 유통사 관계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마트·백화점 MD등을 초청하여 품평회 개최
   - 상품 정보 안내, 시음·시식 및 체험을 통해 제품 경쟁력 검증 및 판로 확대 지원
지원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15개사
지원내용 ❍ 참가업체 지원사항
  1) 상품 구매 연계 및 수출 지원(간접 지원)
  2) 중국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3) 한인마트 및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4) 상설 체험관 입점 및 바이어 초청 품평회 개최
  5) 물류창고 운영 및 상품 품질관리(콜센터/AS)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신청업체 평가 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 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 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북'인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가 가능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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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64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7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양식] 신청사업 사용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