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⑦타실과공고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6 충북 의료기기 수출기업 국내외 학회 개별 참가지원사업
지원기간 2026.03.20 ~ 2026.11.30
접수기간 2026.03.20 ~ 2026.04.17
안내문 충청북도(첨단바이오과)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의료기기 수출기업의 육성과 판로개척을 위해서
충청북도 도비 사업인 '2026년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개별 참가지원'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개요
  ❍ 사 업 명 : 2026년 K-의료기기 국내·외 학회 개별 참가지원
  ❍ 지원규모 : 도내 의료기기 관련 6업체(업체당 700만원 한도) ※자부담 20%
    - 2026년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관련 학회에 개별적으로 직접 단독부스에 참가하는 도내 의료기기 업체
  ❍ 지원내용 :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 참가비(부스비), 장치비 등
  ❍ 지원방법 : 기업별 의료기기 관련 희망 학회를 지정하여 참가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지원규모 :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업 6업체 (업체당 700만원 한도) ※자부담 20%
    - 2026년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 관련 학회에 개별적으로 직접 단독부스로 참가하는 도내 의료기기 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의료기기 관련 학회의 참가비(부스비) 및 장치비의 80%
  ❍ 지원방법 : 의료기기 업체별 희망 학회 참가 및 참가비용을 선정된 기업에서 선지급 후 진흥원에 환급 신청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의료기기 관련 기업
    -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공장등록증에 따름
    - '2026년 싱가포르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지원기준 ◇ 지원기준: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①"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중소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 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 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 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 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정부기관 충청북도 첨단바이오과    연락처 : 220-4635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230-9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