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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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6 충북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6.04.03 ~ 2026.12.31
접수기간 2026.04.03 ~ 2026.12.11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2026 충북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수출기업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

❍ 사업기간 : 2026. 4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 약 50개사 내외(선착순 지원)

❍ 지원분야 : 전 세계 571개 종 인증 및 규격(붙임 참조)

❍ 추진절차
 ① CBGMS 사업공고 온라인 사업참가신청
   - [양식] 사용계획서 작성 및 첨부

 ② 참여기업 자체 인증 선 취득 추진(현 공고에서 별도 '선정' 처리 없음으로 선정 결과 기다리지 말 것에 유의) 

 ③ 취득 완료 후 보고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이메일 제출
  - [붙임1] 완료보고서, 성과보고서 및 참여기업 각서 작성 및 제출

 ④ 운영기관(청주상공회의소)의 서류 검토 후 최종 지원 기업 확정

 ⑤ 지원금 지급(한 달 이내)

 ※ 예산 조기 소진 시 남은 기업들은 온라인 참가 신청 순서와 상관없이 자동 탈락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해외규격인증을 선 취득한 충북 소재 기업 약 50개사 내외(선착순 지원)
❍ 지원기준 : 충북에 본사(점) 또는 공장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
※ 본점 소재지로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가 충북이어야 참여 가능.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로는 참여 불가

❍ 지원기준 : 예산 소진 전까지 인증을 취득하고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제출서류(담당자와 별도 연락 후 제출, ※해당 서류는 온라인 참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인증 취득 후 완료보고 시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 바랍니다.)
   - 완료보고서 1부(인증 취득 완료 후)
   - 성과보고서 1부
   - 참여기업 각서 1부
   - 인증서 사본(DoC 인증의 경우 참여기업의 적합선언문 사본 1부)
   - 인증심사보고서 1부(인증심사를 진행한 경우)
   - 공장심사보고서 1부(공장심사를 진행한 경우)
   - 시험성적서 1부(각 시험규격별 요약본)
   - 비용 관련 증빙서류(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통장 사본 1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지원범위: 기업당 1인증, 최대 800만원까지 선착순 지원(참여기업은 소요비용의 자부담 20%)
   2)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수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주요국 대상 기업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
       ※ 중동 주요국 :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바레인, 카타르, 튀르키예 (10개국)
   3) 충북 전략산업 업종 지원조건 완화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참여기업은 소요비용의 자부담 10%)
       ※ 충북 전략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충북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2) 지원분야: 전 세계 규격·인증 571개 대상(붙임참조)
   ※ 붙임의 지원 대상 규격 표를 참고하고 해당 외 인증은 지원 불가

  3) 지원항목
  (1) 인증비용
   - 신규 : 인증서 발행비, 인증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갱신 : 자격 유지를 위한 갱신, 필수공장심사 등
  (2) 시험비용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 시험(test) 시 소요비용
  (3) 컨설팅비 : 인증 절차 진행을 위한 컨설팅 기관***의 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representative,agent 등)을 선임할 경우 소요비용
***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해외규격인증센터’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인정
유의사항 ❍ 2026년 연내, 인증 선 획득 후 완료보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 검증 절차 진행 후 지원금 지급(선착순, CBGMS 상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음에 유의)
❍ 취득・갱신비의 20% 기업 자부담(부가세 제외, 지원범위를 초과한 경우는 초과 분을 자부담으로 인정)
❍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자동 종료되며 이후 인증 취득 기업 지원 불가(사업 참가신청 여부와 무관)
❍ 공신력, 진위성 판단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증 한해 지원
❍ 컨설팅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https://www.smes.go.kr/globalcerti/)’의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한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컨설팅 비용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금 청구 시, 초과 분은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금에서 공제

※ 지원금 소진 시 사업종료. 사업종료 후,인증 획득이 완료가 되었더라도 차년도 사업(2027년)의 예산으로 지원 불가
※ 다른 부처(ex. 중소벤처기업부), 자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7년도 시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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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5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