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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④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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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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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6.01.01 ~ 2026.12.31
접수기간
2026.05.04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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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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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o 접수기간
- 1차 : 2026. 5. 4. ∼ 6. 30. - 2차 : 2026. 8. 3. ∼ 9. 30. (예정) - 3차 : 2026. 11. 2. ~ 11. 30. (예정) ※ 각 회차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 o 지원분야 - 해외지식재산권 출원/OA대응/등록 비용 o 지원방법 - 각 접수 기간 내 사업 '참여'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① CBGMS 공고 온라인 사업신청 (신청서 업로드)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 제출(우편 및 직접 제출 가능) ③ 서류 검토 후 지원 기업 확정 (참여/미정(보완)/탈락) * 사업 '참여'란 최초 또는 보완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 제출 완료가 확인된 경우를 말함 ④ 지원금 지급 ※ 상세 지원절차는 첨부된 사업 공고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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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o 충북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 사업 참여 기간 내 본사를 충북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불가 o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 o 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명으로 해외출원·등록을 완료한 기업 o 대리인을 통하여 해외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비용 지급을 완료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상 지원 제한 기업으로 등재된 기업 - 그 외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원 제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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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o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소요 비용(국내대리인비용, 해외송금비용 등) 중 일부(80% 이내)를 지원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해외 OA대응 : 200만원 이내/건 - 해외등록비용 : 300만원 이내/건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800만원, 연간 최대 지원건수 3건 o 기업의 소요 비용에서 기업부담금은 20% 이상이며 지원금액 한도 이내 지원 o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OA 대응·등록 완료 건만 한하여 지원 o 지원금액 산정은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함 o 취하·포기 건 지원 불가(지원금 수령 후 취하·포기 시 지원금 환수) o 해외 송금 비용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o 마드리드 상표 출원의 경우 사후 지정 출원 건 지원 불가 o 공동출원의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 국내 소재한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 이 경우, 공동출원인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대기업, 대학병원과 공동출원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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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o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상세 안내
- 지원내용 :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출원/OA/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범위 : 국내대리인비용, 해외대리인비용 및 해외 관납료 - 공통증빙 : 비용청구서, 세금계산서, invoice, 해외송금영수증, 출원비용 이체확인증 - 추가증빙 : 출원증빙(출원번호통지서, 출원서, 명세서 등), OA증빙(의견제출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제출서류 등), 등록증빙(등록결정서, 등록증 사본 등) - 기타증빙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사업자등록증(본사) 사본, 통장사본 - 정산불가 : 부가세 - 주의사항 :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기업에서 먼저 정산 완료된 건에 한하며, 소요 비용 중 80% 또는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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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ㅇ 예산 소진 전까지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기업에 한함
ㅇ 첨부된 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양식 필수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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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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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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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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