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④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전
사업명 2026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6.01.01 ~ 2026.12.31
접수기간 2026.05.04 ~ 2026.06.30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 수출기업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동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o 접수기간
 - 1차 : 2026. 5. 4. ∼ 6. 30.
 - 2차 : 2026. 8. 3. ∼ 9. 30. (예정)
 - 3차 : 2026. 11. 2. ~ 11. 30. (예정)
 ※ 각 회차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

o 지원분야 
 - 해외지식재산권 출원/OA대응/등록 비용

o 지원방법 
 - 각 접수 기간 내 사업 '참여'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
  ① CBGMS 공고 온라인 사업신청 (신청서 업로드)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 제출(우편 및 직접 제출 가능)
  ③ 서류 검토 후 지원 기업 확정 (참여/미정(보완)/탈락)
    * 사업 '참여'란 최초 또는 보완 제출한 서류 검토 결과 제출 완료가 확인된 경우를 말함
  ④ 지원금 지급
※ 상세 지원절차는 첨부된 사업 공고 확인 요망
지원대상 o 충북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사업자등록증 본사 소재지 기준)
 - 사업 참여 기간 내 본사를 충북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불가
o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해외지식재산권 관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
o 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명으로 해외출원·등록을 완료한 기업
o 대리인을 통하여 해외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비용 지급을 완료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상 지원 제한 기업으로 등재된 기업
 - 그 외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원 제한 기업
지원내용 o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소요 비용(국내대리인비용, 해외송금비용 등) 중 일부(80% 이내)를 지원
 - 특허/실용신안 : PCT국제출원(300만원 이내/건), 개별국출원(500만원 이내/건)
 - 상표 : 마드리드/개별국출원(250만원 이내/건)
 - 디자인 : 헤이그/개별국출원(280만원 이내/건)
 - 해외 OA대응  : 200만원 이내/건
 - 해외등록비용 : 300만원 이내/건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800만원, 연간 최대 지원건수 3건

o 기업의 소요 비용에서 기업부담금은 20% 이상이며 지원금액 한도 이내 지원
o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원·OA 대응·등록 완료 건만 한하여 지원
o 지원금액 산정은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함
o 취하·포기 건 지원 불가(지원금 수령 후 취하·포기 시 지원금 환수)
o 해외 송금 비용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o 마드리드 상표 출원의 경우 사후 지정 출원 건 지원 불가
o 공동출원의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가능
  • 국내 소재한 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은 인정(공동출원인의 소재지 불문)
   ‣ 이 경우, 공동출원인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 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대기업, 대학병원과 공동출원 지원 불가
유의사항 o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상세 안내
 - 지원내용 :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출원/OA/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범위 : 국내대리인비용, 해외대리인비용 및 해외 관납료 
 - 공통증빙 : 비용청구서, 세금계산서, invoice, 해외송금영수증, 출원비용 이체확인증
 - 추가증빙 : 출원증빙(출원번호통지서, 출원서, 명세서 등), OA증빙(의견제출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제출서류 등), 등록증빙(등록결정서, 등록증 사본 등)
 - 기타증빙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사업자등록증(본사) 사본, 통장사본  
 - 정산불가 : 부가세
 - 주의사항 : 해외지식재산권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기업에서 먼저 정산 완료된 건에 한하며, 소요 비용 중 80% 또는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함
지원기준  ㅇ 예산 소진 전까지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는 기업에 한함
 ㅇ 첨부된 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양식 필수 확인 요망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5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