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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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③수출활성화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6 충북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해외 부문)
지원기간 2026.06.22 ~ 2026.11.30
접수기간 2026.05.29 ~ 2026.06.14
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애로사항(전문인력‧경험부족 등) 해소를 위해 「2026 해외 수출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외 현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관을 기업과 1:1로 매칭하여 실질적인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 수출·온라인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 (해외 부문)

❍ 자문관 활동내용 : 기업별 수출 희망지역 및 품목 기반 1:1 매칭 컨설팅
   - 자문기간 : 2026. 6월 ~ 11월(약 6개월)
   - 수출기업과 협의를 통한 수행계획서 작성
   - 성과관리 : 컨설팅 건별 자문보고서 제출, 최종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통한 서면평가
   - 참여기업 부담 : 자부담 없음

❍ 참여기업 선정기준
   - 자문 요청사항의 구체성, 참여기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기업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없거나 충북기업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자문수행이 불가 하다고 판단 시 선정 또는 자문 중단 
지원대상 ❍ 지원업체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수출 초보기업 및 수출을 준비중인 유망 내수기업 12개사

❍ 지원품목 :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통해 지역별 자문 주요 품목 및 분야 확인
지원내용 ❍ 자문관 활동내용
   - 해외 자문관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현지 B2B 마케팅 세일즈
  󰋯현지 온라인 유통망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현지 온·오프라인 해외 마케팅
  󰋯해외 유통망 상품 소싱
유의사항 ❍ 유의사항
※ 필수 서류 : [서식1] 해외 자문관 활용 현장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바랍니다.
※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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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9-2721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