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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③수출활성화
진행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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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 전략품목 해외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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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6.06.01 ~ 2026.12.31
접수기간
2026.06.23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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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전략품목 생산기업의 해외 유통망 입점 및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 전략품목 해외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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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전략품목 해외유통망 입점 지원
❍ 사업기간 : 2026. 6월 ~ 12월(사업비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전문 셀러(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위탁 판매, 해외 마케팅 및 판촉 행사, 이에 수반하는 물류비 및 샘플 수출 비용의 80% 지원 (최대 450만원) ❍ 지원규모 : 충북 도내 기업 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지원품목)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 (지원내용) 유통망 입점비, 홍보비, 물류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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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규모 : 충북 도내 기업 5개사 내외
※ 도내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 업체만 지원 가능 ※ 유의사항 내용 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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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품목 : 전통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 지원내용 - (유통망 입점비) 해외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전문셀러 위탁 판매, 입점 수수료, 매대 운영비 등 - (홍보비) 온‧오프라인 광고, 샘플 판촉, 현지 판촉 행사 운영 등 - (물류비) 해외 납품 및 판촉행사 물품 운송비, 샘플 발송비 등 ❍ 지원금액 : 기업당 연 최대 4,500천원(예산 소진 전까지 선착순 지원) - (유통망 입점비) 최대 250만원 - (홍보비) 최대 100만원 - (물류비) 최대 100만원 ※ 홍보비 및 물류비 : 유통망 입접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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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4,5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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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유의사항
※ 필수 서류 : '[양식]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작성 바랍니다. ※ 홍보비 및 물류비는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판촉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홍보에 한하여 지원 ex) 커뮤니티 배너, 게시글, 바이럴, 인프루언서 광고 및 지면, 라디오 등 ※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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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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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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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0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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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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