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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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③수출활성화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6년 일본 시장 진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지원기간 2026.07.20 ~ 2026.12.31
접수기간 2026.07.24 ~ 2026.08.04
안내문 충청북도 우수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별 기업의 해외 진출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기반 시장성 검증과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일본 시장 진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8월 ~ 12월 
○ 사업예산 : 16,000천원(3,200천원*5개사/부가세 포함) ※기업자부담 20%, 800천원             
○ 지원플랫폼 : 마쿠아케(일본)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 기업 5개사
○ 기업 요건
- 일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성 검증 및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충청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으로,
  일본 현지 소비자 대상 리워드형 펀딩 진행이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제품 소개자료, 실물 이미지, 상세페이지 제작자료, 가격자료, 인증·허가자료 등 일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심사 및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첨부 심사 가이드상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는 리워드 실물 이미지, 제작유형별 증빙자료, 메이커 자격별 서류, 품목별 법정 필수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음.
- 자체 제작, OEM 위탁제조, ODM 제조사 개발, 독점 총판 등 제품 제작·공급 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제품 요건
- 시제품 단계가 아닌 실제 판매·배송이 가능한 완제품 또는 상용화 단계의 제품으로서 펀딩 성공 시 리워드 생산·포장·검수·배송 대응이 가능한 제품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충청북도 우수 중소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및 현지 전시판매장을 활용한 일본 시장 진출 지원 프로 그램을 기획·운영하여 펀딩 플랫폼 입점 지원
○ 지원 한도
-크라우드펀딩에 소요되는 비용 4,000천원 중 3,200천원 지원
- 기업자부담 : 800천원(소요비용의 20%)
○ 지원 내용 
-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전문 파트너사와 1:1 매칭, 컨설팅, 마케팅 등을 통해 일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리워드형 캠페인 런칭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제품개발, 인건비, 재료비, 인증비 등 항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3,200 천원
기업부담금액 800 천원
유의사항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① 일본 크라우드펀딩 리워드 제품이 국내·외 채널에서 이미 유의미하게 판매되어 펀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리워드 실물 이미지, 제품 사진, 기획·개발 증빙자료, 위탁제조계약서, 독점계약서 등 플랫폼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기업
③ 식품, 뷰티, 의료기기,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제품, 전기·전자제품 등 품목별 법정 인증·허가·신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기업
④ 일본 수출·통관·인증·표시사항·광고심의 등 현지 법규상 펀딩 진행 또는 리워드  배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⑤ 펀딩 성공 후 리워드 생산, 배송, CS, 정산, 결과보고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가 불가능한 기업
⑥ 금년도에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중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 기업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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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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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    연락처 : 043-229-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