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③수출활성화
진행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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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충북통상아카데미 7회차 [한중FTA/RCEP 원산지관리 교육 및 실습]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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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11.05 ~ 2025.11.05
접수기간
2025.10.17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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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한중FTA 및 RCEP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도내 수출기업 임직원을 위해 『한중FTA/RCEP 원산지관리 교육 및 실습』 오프라인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중FTA 및 RCEP 제도의 이해부터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증명서 작성 실무까지 폭넓게 다루는 실전 중심 강의입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원산지 판정 실습과 인증수출자 제도 안내를 통해 참가자들이 즉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 수료 시 인증수출자 제도 점수(10점)가 부여되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도내 수출기업 및 무역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주제 : 한중FTA/RCEP 원산지관리 교육 및 실습
- 강사 :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관세사 2. 일시 : 2025. 11. 5(수) 10-16시 (점심시간 12-13시) 3. 장소 : 충북혁신도시 거성호텔 2층 이목대홀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107 4. 교육 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30명 선착순 접수, 조기마감 가능) ▶ 기업당 2인 이상 참가시, 반드시 '2인 이상 참가신청서' 추가 작성 (아래 구글 설문양식) https://forms.gle/LkwQrk5btZELvE8BA 5. 교육 내용 1) FTA 활용개요 2) 품목분류 3)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실습 포함) 4) 원산지관리 실무 (서류작성 실습 포함) 5) 인증수출자 제도 6) 한중 FTA 및 RCEP 1:1 상담 ※ 본 교육 수료 시 '원산지관리담당자 인증수출자' 점수(10점)를 부여하는 한국무역협회 FTA 교육 수료증 발급 |
지원대상
ㅇ 교육 대상 : 충북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30명 선착순 접수, 조기마감 가능)
▶ 기업당 2인 이상 참가시, 반드시 '2인 이상 참가신청서' 추가 작성 (아래 구글 설문양식) https://forms.gle/LkwQrk5btZELvE8BA |
지원내용
[상세 교육 내용]
1. FTA 활용개요 ㅇ FTA개요 ㅇ 한중 FTA 및 RCEP 발효현황 및 주요내용 ㅇ 한중 FTA 및 RCEP 활용의 이해 2. 품목분류 ㅇ 품목분류의 이해 ㅇ 품목분류 확인방법 및 사전심사제도 ㅇ 품목분류 경합 대응방법 3.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실습 포함) ㅇ 원산지 결정기준 이론 ㅇ 원산지 판정절차 및 판정 실습 ㅇ RCEP 관세차별 4. 원산지관리 실무 (서류작성 실습 포함) ㅇ 원산지 소명자료 작성방법 ㅇ 한중FTA 및 RCE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ㅇ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 실습 ㅇ 서류보관 관리 및 원산지검증 5. 인증수출자 제도 ㅇ 인증수출자의 이해 ㅇ 인증수출자 신청방법 ㅇ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6. 한중 FTA 및 RCEP 1:1 상담 |
유의사항
▶ 기업당 2인 이상 참가시, 반드시 '2인 이상 참가신청서' 추가 작성 (아래 구글 설문양식)
https://forms.gle/LkwQrk5btZELvE8BA ▶ 충북통상아카데미 교육의 경우, 별도 기업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신청 완료 = 참가 가능) ※ 충청북도는 상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의 정책자료로만 활용되며, 귀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에게는 2026년도 시책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5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사업 운영지침
---------------------------------------------------- ㅇ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ㅇ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ㅇ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ㅇ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ㅇ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ㅇ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5.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6.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7.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
정부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연락처 : 043-220-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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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연락처 : 043-716-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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