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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⑥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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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6 충북 농식품 수출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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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6.04.06 ~ 2026.10.31
접수기간
2026.02.23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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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 패키지 지원으로 도내 농식품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충북 농식품 수출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필수서류들 꼭 제출바랍니다! 별도 지원신청서에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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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충북 농식품 수출 맞춤형 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3. ~ 12. ❍ 지원대상: 도내 본사를 둔 농식품 수출기업 5업체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4.6.월) ~ 10.31.(금) ❍ 지원내용: 해외 진출 준비, 수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 해외 마케팅 소요 경비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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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조건: 전년도 수출실적(직접+간접 수출액 합) 5만 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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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범위
- (충청북도) 업체별 최대 21,975천원(75%) 지원 - (참가업체) 최소 7,325천원(25%) 이상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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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1,975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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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액
7,325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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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우선선발) 도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실적 없는 기업
❍ (참여 제외 대상) 사업참여 제외 대상 기준(8개)에 해당되는 기업 ❍ (의무사항) 만족도 조사, 향후 3개년 수출실적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패널티) 협조사항 미 이행 및 선정 알림 후 포기 시 향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지원 시 패널티 부여 ❍ (선정과정) 평가표 근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 배점에서 제외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 정량평가 → 신청일시 순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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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지원기준 : 2026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ㆍ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신청사업 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도지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 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기업 자부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추진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모집공고를 생략하거나 신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수행기관은 시책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무역전시회, 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참여기업에 대한 전시부스 배정은 충청북도와 주관기관으로 구성한 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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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43-22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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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연락처 : 043-27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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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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