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류
⑪타기관공고
진행상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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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 청주시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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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25.06.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6.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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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청주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미국 관세 부과조치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효과적을 대비하는 수출안전망을 제고하고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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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5 청주시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수출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 국외기업신용조사 ㅇ지원비율 : 모든 종목 100%(수출기업 자부담 없음) ㅇ지원한도 : 업체당 5,000천원(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배제) ㅇ지원방법 : 수출업체의 보험(보증)료 발생시 신청받아 심사 후 발생한 보험(보증)료를 해당기업에 지원 * 신청서류 : `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최근 2년('24년,'25년) 미국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대상
충북 청주시(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단, 단체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지원요건 배제하고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 요건 : `24년도 수출액 2천만달러 이하, `24년, `25년 미국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지원내용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수출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국외기업신용조사 ㅇ사 업 비 : 60백만원(사업비 소진시 종료) ㅇ지원비율 : 모든 종목 100%(수출기업 자부담 없음) ㅇ지원한도 : 업체당 5,000천원(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배제) * 충북도청 무역보험 지원사업 수혜 받으신 기업은 합산한도 3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금액
5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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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 희망기업 제출서류 안내
① `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② 최근2년(’24년,'25년) 미국 대상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가 아닌 공장이 충북 청주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별도 첨부) ▶ 신청서류 CBGMS 온라인 첨부시 주의사항(문의처 : 043)236-1301~1304) ①,②의 서류 - “필수서류>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본”에 첨부 ③의 서류 - “도내 사업장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첨부 |
지원기준
ㅇ 청주시 지원기준 : 충북 청주시(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24년도 수출실적 2천만달러 이하, ② `24년 또는 `25년도 미국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정부기관
청주시 연락처 : 043-201-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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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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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6-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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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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