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도내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⑧타기관공고
진행상태 접수중
사업명 2025 청주시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원기간 2025.06.01 ~ 2025.12.31
접수기간 2025.06.01 ~ 2025.12.31
안내문 청주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하여 미국 관세 부과조치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효과적을 대비하는 수출안전망을 제고하고자 무역보험의 보험(보증)료를 지원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사업명 : 2025 청주시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사업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수출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 제외), 국외기업신용조사
ㅇ지원비율 : 모든 종목 100%(수출기업 자부담 없음)
ㅇ지원한도 : 업체당 5,000천원(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배제)
ㅇ지원방법 : 수출업체의 보험(보증)료 발생시 신청받아 심사 후 발생한 보험(보증)료를 해당기업에 지원
* 신청서류 : `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충북 청주시(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단, 단체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지원요건 배제하고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 요건 : `24년도 수출액 5천만달러 이하 
지원내용 ㅇ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수출거래의 보험 및 보증
ㅇ대상종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옵션상품제외), 국외기업신용조사
ㅇ사  업 비 : 60백만원(사업비 소진시 종료)
ㅇ지원비율 : 모든 종목 100%(수출기업 자부담 없음)
ㅇ지원한도 : 업체당 5,000천원(단, 단체보험의 경우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산정시 배제)
                      * 충북도청 무역보험 지원사업 수혜 받으신 기업은 합산한도 3백만원까지 지원
지원금액 5000 천원
유의사항 ▶ 지원 희망기업 제출서류 안내
  ① `24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사가 아닌 공장이 충북 청주시 소재일 경우, 공장등록증 별도 첨부) 

▶ 신청서류 CBGMS 온라인 첨부시 주의사항(문의처 : 043)236-1301~1304)
  ①의 서류 - “필수서류>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발급본”에 첨부
 ②의 서류 - “도내 사업장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첨부
  
지원기준 ㅇ 청주시 지원기준  :  충북 청주시(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24년도 수출실적 5천만달러 이하
정부기관 청주시    연락처 : 043-201-1442
운영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6-1301
수행기관 기관명 :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    연락처 : 043-236-1301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2025년_청주시청_무역보험_지원사업_안내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