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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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류 ⑧농식품산업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1 충북농식품 수출자생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1.02.01 ~ 2021.12.31
접수기간 2021.03.01 ~ 2021.07.02
안내문 충청북도는 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출 통관/인증 비용 및 해외지사화 서비스 이용료 지원으로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1 수출 자생력 강화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3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ㅇ 사업내용
   - 수출통관/검역비용 및 해외 인증 비용 지원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서비스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업체 : 도내 농식품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ㅇ 수출통관 지원
  - (지원내용) 상표등록, 식품원료 검토, 영양성분 검사, 라벨 제작/등록, 통관/검역서류 컨설팅
     샘플 사전 물류통관 등 통관 소요경비
  - (지원범위) 소요경비의 90%(10% 자부담)

ㅇ 해외인증 지원    * ISO 9001/14001 시스템 인증 제외
  - (지원내용) 인증/시험/심사비, 해외식품인증 수수료 등 인증획득 소요경비
  - (지원범위) 소요경비의 90%(10% 자부담)

* 수출통관 지원 + 해외인증 지원  =  합산하여 업체당 5,000천원 한도

ㅇ 해외지사화 지원 
  - (지원내용) KOTRA 해외 지사화사업 참가비 지원
  - (지원범위) 해외무역관 연간 이용료 90%(10% 자부담), 무역관별 3,000천원 한도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1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진흥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의 사업참가신청 게시판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표1), 참가기업 각서(별표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별표4)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은 참가기업 결과보고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기업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여하여 직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정선미 주무관    연락처 : 043-220-3493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 고상금 과장    연락처 : 043-230-9754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농식품 수출자생력강화 지원사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