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책사업 공고

  1. 참가신청
  2. 충북시책사업 공고
사업분류 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 접수완료
사업명 2021 충북 무역사절단 개별출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기간 2021.03.01 ~ 2021.12.31
접수기간 2021.04.02 ~ 2021.04.21
안내문 충청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2021 1사 미니 무역사절단" 충북지원사업 을 추진하오니 도내 기업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1 1사 미니 무역사절단 

 ㅇ 사업 기간 : 2021. 4월 ∼ 2021. 12월 

 ㅇ 사업 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

 ㅇ 지원 내용 

   - (先 : 上반기) 동남아(1개국)의 바이어 화상 상담 (1개사당 4건 내외)

     · 기업이 원하는 동남아 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 1개국 바이어 화상 상담 지원 

   - (後 : 下반기) 『1사 무역사절단』현지 바이어 미팅 (1개사당 4건 내외)

     · 참가 기업이 상반기에 화상으로 상담한 바이어를 직접 현지로 개별 방문하는 『1사 무역사절단』 형태의 바이어 상담 지원

     · 바이어 상담 알선, 현지 통역비(3일), 현지 교통비(3일), 항공료 일부(최대 100만원) 지원

         * 현지 방문이 불가할 경우 상반기에 진행하는 동남아 국가 외에 미국, 유럽, 중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1개국을 대상으로 화상 상담 지원
지원대상 도내 중소·중견기업 20개사
지원내용 온라인 화상 상담
현지 바이어 미팅 항공료, 통역비, 교통비 (현지 방문 불가할 경우 바이어 매칭)
지원금액 5,000 천원
유의사항 붙임의 '해외시장 진출 계획서' 첨부 필수
지원기준 ㅇ지원기준: 2021년 충청북도 무역통상시책사업 운영지침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시책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가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에 신청한다.
  - 시책사업 참가기업은 바이어 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사절단 및 통합마케팅, 화상상담회 참가기업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바이어 상담카드를 모두 작성한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책사업에 불참한 경우, 자부담 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시책사업에 참가하여 직접판매를 강행한 경우,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가실적 제출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등 시책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기업은 지원제한 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지원기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 박종은 사무관    연락처 : 043-220-3473
주관기관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담당자 : 이희성 과장    연락처 : 070-7701-7765
참가 첨부서류 본 추가양식을 온라인 사업신청 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Download 해외시장 진출 계획서.hwp